담합 등 똑같은 경제범죄, 中企보다 대기업 엄벌

담합 등 똑같은 경제범죄, 中企보다 대기업 엄벌

장은석 기자
입력 2018-05-29 22:52
수정 2018-05-30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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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차등 부과 추진

선진국 과징금제도 ‘업그레이드’
소송 패소·솜방망이 처벌도 보완
과징금 달라 형평성 논란 소지도
제도개선 방안 쉽게 도출 미지수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부과율을 기업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는 불법행위로 막대한 수익을 올린 대기업은 엄벌하고, 과징금 납부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은 선처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특히 담합 등으로 소비자 가격을 올려 국민을 우롱하는 대기업의 경제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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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두고 공정위 안팎에서는 똑같은 위법행위에 대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서로 다른 과징금 부과율을 적용하는 방식은 비합리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같은 잘못을 저질렀는데 ‘맷집이 세다고 매를 더’ 때리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리다.

공정위 관계자는 29일 “일본을 포함해 경쟁법 선진국의 과징금 제도를 분석·검토해 현행 과징금 제도의 운용 실태를 진단하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킨다는 계획”이라면서 “기업 규모별로 과징금 부과율을 차등화하는 일본식 모델도 개선 방안 중 하나”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에 대한 재량권 조정도 추진한다. 폭넓은 재량권에 따른 과도한 과징금 부과로 인한 행정소송 패소, 과소 과징금 부과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논란 등 두 가지 문제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개선안이 만들어질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과징금 액수가 기계적으로 결정되는 등 경쟁 당국의 재량권이 적은 반면 미국이나 유럽연합(EU)은 더 많은 재량권을 인정한다”면서 “어떤 모델이 옳고 그르다는 이분법적 사고가 아니라 정책적 판단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정위가 이미 2016년 11월 과징금 고시를 개정하면서 과징금 감경 기준의 재량권을 축소한 바 있어 공정위 내부에서 ‘2년도 채 되지 않아 과징금 제도를 또다시 대폭 손질할 필요가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당시 감사원 지적을 받고 과징금 감경과 관련된 재량권을 상당히 줄여서 현 제도에서는 더이상 감경해 줄 사유가 없다는 게 일부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이번 과징금 제도 개선 추진 방향이 공정위의 재량권을 다시 넓히는 쪽으로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또 다른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서 과징금 부과 관련 재량권을 줄여 놔서 새 정부에서 과징금을 활용해 재벌 개혁 등 정책을 펼 운신의 폭이 좁아진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번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게 과징금 부과 방식을 바꾸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과징금이 대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와 부당이득 환수, 예방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과도한 과징금은 오히려 거래를 위축시킬 우려도 있어 공정위가 제도 개선 방안을 쉽게 도출하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외부에서는 담합이나 시장지배력 남용 등 불법행위를 공정위가 다 잡아내 거액의 과징금을 때려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공정위로서는 과징금 남용의 부작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두 가지 사안을 놓고 섬세한 외줄 타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5-3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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