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개정안 새달 5일 시행
소액·간단 손해보험대리점 허용중복가입 여부 사전 고지 의무화
소비자 위험 보장 공백 해소 기대
앞으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하면서 관련 보험도 함께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실생활 밀착 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달 5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소액·간단 보험의 판매 채널을 확대한 것이다. 온라인 쇼핑몰 등 전자금융업자들이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해 보험을 판매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줬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항공권 비교 사이트에서 항공권과 여행자보험을 동시에 구매할 수 있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자전거와 레저보험을 함께 살 수 있다. 지금까지 소비자들은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입한 뒤 관련 보험 상품에 가입하려면 보험사 홈페이지를 추가로 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다만 이들 대리점이 파는 보험 상품은 보험료가 저렴한 가계성 손해보험으로 제한된다. 자동차보험이나 장기저축성보험 등은 판매할 수 없다는 의미다. 또 대면·전화·우편 등을 통한 영업이 금지되고 인터넷을 통해서만 보험을 판매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업계가 항공사, 온라인 쇼핑몰, 애견숍 등 다양한 회사와 보험 판매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이라면서 “소비자가 꼭 필요한 보험에 손쉽게 가입할 수 있게 돼 위험 보장 공백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 보호 장치도 강화된다. 상품 구매를 조건으로 보험 가입을 강제하거나 구매 여부에 따라 보험료 혹은 보험금 지급 조건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구매 여부와 별도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실손의료보험에만 적용되던 중복 가입 조회 의무를 손해보험 상품으로 확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손해보험은 중복보상이 불가능하지만 모집 단계에서 중복계약 조회가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가 보험료를 이중 납부하는 문제가 많았다. 금융위는 또 반드시 서면으로만 교부하도록 돼 있는 보험증권도 보험계약자 동의를 전제로 전자우편이나 문자 메시지 등으로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8-05-3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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