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단말기, 두 달 내 ‘꽂는 방식’으로 안 바꾸면 과태료

카드 단말기, 두 달 내 ‘꽂는 방식’으로 안 바꾸면 과태료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5-30 11:15
수정 2018-05-3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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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 단말기 전환율 90%…7월 20일까지 일일점검

카드 단말기를 ‘긁는 방식’에서 ‘꽂는 방식’으로 바꿔야 하는 기한이 두 달 밖에 남지 않았지만 아직 ‘긁는 방식’ 단말기를 사용하는 가맹점이 31만개나 남은 것으로 나타났다.
IC 전용 단말기. 금융감독원 제공=연합뉴스
IC 전용 단말기.
금융감독원 제공=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IC(직접회로) 단말기 전환 관련 점검회의를 했다고 30일 밝혔다.

2014년 대규모 카드 정보유출 사태 이후 국회는 여신금융전문업법을 바꿔 카드 가맹점에 여신금융협회에 등록된 단말기(IC 전용 단말기)를 설치하도록 했다.

‘긁는 방식’으로 결제하는 기존 MS(자기선) 방식 카드는 정보 복제·유출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다만 교체 비용 등을 고려해 올해 7월 20일까지 법 적용을 유예했다.

카드사는 영세가맹점을 위해 1천억원 규모 기금을 조성, IC 단말기를 무상으로 전환하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8일 현재 전국 307만개 가맹점 중 89.8%가 IC 단말기를 설치했다.

아직 IC 단말기로 교체하지 않은 가맹점은 약 31만3천개다. 이 가운데 영세가맹점이 16만3천개, 비 영세가맹점이 15만개 수준이다.

금융위는 지금과 같은 전환 속도라면 기한까지 전체 가맹점의 98%가 IC 단말기로 전환할 것으로 보고 있다.

휴·폐업했거나 영업을 중단할 계획인 가맹점들이 있어 설치율 100% 달성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7월 20일까지 IC 단말기로 전환하지 않으면 가맹점은 최대 5천만원(개인은 2천500만원) 과태료를 물게 되며 밴(VAN)사는 최대 과징금 5천만원을 물어야 한다.

금융위는 남은 기간 IC 단말기 교체율을 높이기 위해 가맹점과 소비자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카드사 콜센터와 문자메시지(SMS) 등을 통해 가맹점주에 직접 교체를 안내하기로 했다.

밴사별로 지역을 할당해 단말기 전환을 책임지도록 하고 휴·폐업 계획인 가맹점은 동의를 받아 기존 단말기를 회수·봉인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7월 20일까지 매일 단말기 전환 실적을 점검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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