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상승기…저소득층 벌이 8% 감소, 이자비용은 33% 껑충

금리상승기…저소득층 벌이 8% 감소, 이자비용은 33% 껑충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6-03 10:18
수정 2018-06-03 10: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가계 실질 이자비용, 소득보다 9배 빨리 증가

시중금리가 상승국면으로 돌아서며 그동안 대출을 늘린 가계의 상환부담이 빠르게 확대되는 모습이다.

특히 저소득층은 올해 1분기 소득은 1년 전보다 8% 감소했는데 이자비용은 33% 뛰었다.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며 이자비용이 확대되는데 소득이 쪼그라들면 한계가구는 위기상황에 몰릴 수 있다. 또, 가계 전반이 소비를 줄이며 경기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

◇ 1분기 실질 이자비용 증가율, 소득의 9배

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을 보면 소득 5분위(5구간) 기준으로 1분기 하위 20%(1분위) 가구의 월평균 이자비용은 약 4만2천200원(10원 이하 반올림)이다.

작년 동기(3만1천800원)보다 32.9% 늘어나며 2003년 통계 집계 이래 최대를 기록했다.

반면, 소득은 128만7천원으로 같은 기간 8.0% 감소하며 엇갈렸다.

이는 전국 2인 이상 가구 기준이다. 이자비용에는 원금 상환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하위 두 번째 구간인 2분위도 1분기 소득이 작년 동기보다 4% 감소했는데 이자비용은 7만900원으로 27.3% 늘었다.

소득 상위 20%(5분위)는 이자비용이 15만6천원으로 20.2% 늘었다.

역시 소득 증가율(9.3%)보다 배 이상 빠르게 늘었지만 격차는 저소득층보다 적었다.

1분기 이자비용은 전체 평균 9만5천600원으로 1년 전보다 23.1% 늘었다. 소득은 476만3천원으로 3.7% 늘었다.

이자비용은 2012년 3분기(9만6천500원) 이래 5년 반 만에 최대였다. 작년 1분기(7만7천700원) 저점을 찍고 증가세로 돌아섰다.

물가 변동 요인을 제외한 가계 실질 이자비용은 작년 동기대비 21.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실질 소득 증가율(2.4%)의 9배에 달했다.

◇가계대출 늘렸는데 금리 오르며 이자부담↑…취약가구 괜찮나

이자비용이 늘어난 배경에는 지난 수년간 가계대출 급증과 최근 금리 상승이 있다.

한은이 작년 6월 금리인상 깜빡이를 켜고 방향전환을 예고했다. 미국 금리인상도 시중금리를 밀어올렸다.

예금은행 가계대출 가중평균 금리는 잔액기준으로 2016년 4분기(연 3.18%)에 바닥을 찍고 상승세다.

올해 1분기에는 연 3.46%로 2015년 3분기와 같은 수준으로 올라섰다.

금리는 같은 수준이지만 이자비용은 당시(약 8만3천900원)보다 14% 증가했다.

그 사이에 가계가 대출을 크게 늘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가계대출은 올해 1분기 1천387조원으로 이 기간 286조원(25.9%) 불어났다.

미국이 이달 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 등 금리는 상승기조다. 가계대출도 증가세가 둔화하긴 했지만 여전히 증가율이 높은 수준이다.

평균 이자비용은 절대 규모가 큰 편은 아니다.

금리가 더 오르면 소비가 줄어들며 부작용이 생길 수 있지만 가계 전반이 휘청거릴 정도는 아닐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저소득층 가운데 한계 상황에 놓인 가계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말 기준 소득 1분위 가구 부채는 1천365만원이었지만 부채를 보유한 가구로 한정하면 4천464만원으로 뛰었다.

금리가 오르면서 이들의 상환 부담도 커졌다.

부채를 보유한 소득 1분위의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은 60.5%에 달한다. 1년 전(41.3%)에서 20%포인트 가까이 급등했다.

소득 1분위 계층에서 고령층을 제외하면 가계 이자비용이 훌쩍 올라갈 것이란 분석도 있다.

이들은 이미 젊었을 때 주택을 구입해놔서 지금은 대출이 없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령층은 주택보유 비율이 67%에 달한다.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앞으로도 저소득층 소득이 늘지 않고 대출금리는 오르는 추세가 계속되면 상환능력이 훼손될 수 있다”며 “저소득층 소득여건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