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 판매 예방 가이드라인
65세 이상 철회 45일로 연장앞으로 전화로 보험 상품을 팔 때는 상품요약 자료를 미리 보내 고객이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65세 이상 소비자의 계약 철회 기간은 청약 후 45일로 늘어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상품 전화가입 시 불완전 판매를 예방하기 위한 ‘TM(텔레마케팅)채널 판매 관행 개선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TM 채널의 불완전판매 비율(0.33%)은 매년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전체 채널의 평균(0.22%)보다 높다.
우선 올해 12월부터는 변액보험, 갱신형 실손의료보험, 저축성보험 등 구조가 복잡하거나 계약자가 65세 이상인 보험계약은 상품을 설명하기 전에 휴대전화 문자나 우편, 이메일을 통해 요약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보험 가입 시 소비자가 ‘듣기만 하는 방식’에서 ‘보면서 듣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취지다.
18일부터는 상품을 설명할 때 과장이나 허위 표현이 금지된다. 저렴한 보험료를 과장하기 위한 ‘초특가’, ‘파격가’와 같은 표현이나 금리연동형 실적배당형 상품을 소개하면서 ‘확정적인’, ‘약속된’ 등의 단정적 표현을 쓸 수 없다.
65세 이상 계약자의 청약 철회 기간 연장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현행 청약 철회 관련 약관을 보면 나이에 관계없이 청약 후 30일이 지난 계약은 철회할 수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령자의 경우 기간이 지나 청약 철회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보험 안내 자료를 고령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큰 글자 및 그림을 활용한 맞춤형 안내 자료도 계약 시 전달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8-06-1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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