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비 비싼 자동차는 보험료 더 내고 음주 운전자 사고부담금 3~5배로 늘어

수리비 비싼 자동차는 보험료 더 내고 음주 운전자 사고부담금 3~5배로 늘어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0-03-19 22:46
업데이트 2020-03-20 02:1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하반기부터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추진

외제차 등 할증요율 최대 15→23% 상향

음주운전 대인사고 300만→1000만원
뺑소니·음주 사망사고 보험사에 면책

이륜차 보험에 자기부담금 특약 도입
범칙금 미납 등 경미한 위반 할증 제외
이르면 하반기부터 수리비가 비싼 외제차는 자기차량손해 보험료를 최대 23% 더 내야 한다.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음주운전 사고 때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사고부담금도 3~5배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국토교통부 등과 이러한 자동차보험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사고가 났을 때 비싼 수리비를 야기하는 보험료 할증이 최대 15%에서 23%로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2017년부터 차종별 수리비가 전체 차량의 평균 수리비보다 120% 이상 비싼 차종을 4단계로 나눠 3%에서 15%까지 보험료를 더 내게 했다. BMW7, 제네시스 G90 등 수리비가 평균의 150% 이상 들어가는 46개 차종이 15% 요율을 적용받았다. 앞으로는 이를 7단계로 세분화하고 최대 23%까지 할증할 방침이다. 평균 수리비 대비 차량 수리비가 150% 이하인 경우는 할증요율이 현행과 같다. 하지만 150~200%이면 15%, 200~250%는 18%, 250~300%는 21%, 300%를 초과하면 23%가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가 수리비 차량의 손해율이 일반 차량보다 높아 저가 차량 보험료가 인상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정부는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의 사고 부담금도 올린다.

보험사는 사고 발생 때 통상 피해자에게 보상한 뒤 운전자에게 사고부담금을 받아 왔다. 의무보험에 가입된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면 대인 사고에 300만원, 대물 사고에 100만원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하반기 중 이 금액을 각각 1000만원, 500만원으로 올린다. 음주운전자의 대인과 대물 사고 부담금이 총 4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또 음주운전·뺑소니 사고로 타인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무면허 운전과 마찬가지로 보험사에 면책 규정이 도입돼 사고 당사자가 배상을 해야 한다.

보험사의 면책 상한은 대인 사고의 경우 1억원, 대물 사고는 5000만원이다. 예컨대 음주운전으로 1명이 사망하고 총손해액 4억원이 발생하면 현재는 음주운전자가 사고 부담금 300만원만 부담하고, 보험사가 3억 9700만원을 보상한다. 하지만 제도가 개선되면 음주운전자는 사고부담금(1000만원)에 면책금(1억원)을 합쳐 1억 1000만원을 내고, 보험사가 나머지 2억 9000만원을 지급하는 식이다.

배달 오토바이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현실을 감안해 하반기에 이륜차 보험에 대인·대물 담보 자기부담금 특약도 도입한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자기부담금(0원, 30만원, 50만원 등)을 선택하면 이에 따라 보험료 일부를 할인받고 사고발생 때 자기부담금 이하 금액을 자비로 부담한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50만원의 자기부담금에 가입하면 약 15%의 보험료 인하가 가능해진다.

현재 자동차보험은 교통법규 위반 때 다음해 보험료를 할증해 왔다. 하지만 적성검사를 보지 않거나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등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보험료 할증 요인에서 빼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민 1인당 보험료 인하 효과는 1.3%를 웃돌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20-03-20 19면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