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칼 주총 앞두고 법원의 판단…3자연합 3.2% 잃고 조원태 3.8% 지키고

한진칼 주총 앞두고 법원의 판단…3자연합 3.2% 잃고 조원태 3.8% 지키고

오경진 기자
오경진 기자
입력 2020-03-24 17:34
업데이트 2020-03-2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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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오는 27일 한진칼 주주총회를 앞두고 반(反) 조원태 3자연합의 의결권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3자연합은 지분 3.2%에 대한 의결권을 잃었고 조원태 회장은 우호지분 3.8%를 지켰다. 일단 주총에서는 조 회장이 승기를 잡았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3자연합이 “긴 안목과 호흡으로 가겠다”고 밝히면서 경영권 분쟁이 장기전으로 접어드는 모양새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이승련)는 3자연합이 한진칼 주총 의결권과 관련해서 제출한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 반도건설 허위공시 인정
3자연합은 앞서 반도건설 지분 중 이번 주총에서 의결권이 유효한 지분 8.2%에 대해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이 한진칼 지분 확보 목적을 경영 참여라고 공시하기 전 조 회장을 만나 그룹 명예회장직과 부동산 개발권 등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허위 공시’ 논란이 불거졌던 대목이다. 3자연합은 “조 회장이 만남을 먼저 요구했다”면서 논란을 부인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한진칼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권 회장의 행동을 허위 공시로 인정하면서 자본시장법상 지분 8.2% 중 5%를 넘어서는 3.2%에 대해서 의결권을 제한했다. 재판부는 “주식 매수 후 임원 선임에 대해 구체적인 요구를 한 것을 영향력 행사의 목적이 배제된 단순한 의견 전달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3자연합으로서는 자충수가 됐다. 법원의 판단으로 3자연합의 유효 의결권은 종전 31.98%에서 28.76%로 감소했다.

3자연합 “긴 안목과 호흡으로 한진그룹 정상화 궤도 올릴 것”
3자연합이 대한항공 자가보험·사우회 등이 보유한 지분 3.79%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도 법원은 “이들이 조 회장과 특수관계인 또는 공동보유자에 해당한다는 (3자연합의) 주장에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했다. 대한항공 자가보험·사우회는 조 회장의 우호지분으로 알려진 만큼 이를 지켜낸 조 회장은 이번 주총에서 상당한 우위를 점하게 됐다. 조만간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인 국민연금(2.9%) 등의 선택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진그룹은 이날 ‘한진칼 주주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을 호소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자료를 내고 “(3자연합이 경영을 맡으면) 한진그룹은 6개월을 견디지 못하고 파산할 것”이라면서 “그룹이 더이상 외부 투기 세력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행보를 이어갈 수 있도록 주주 여러분께서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총 이후로도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3자연합은 이날 가처분 신청에 대해 “비록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왔지만 최악의 상황도 고려해서 준비한 만큼 끝까지 매진할 것”이라면서 “저희는 긴 안목과 호흡으로 한진그룹을 정상화 궤도에 올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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