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손보협회, 형사고발… 1곳 벌금형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소비자로부터 돈을 받고 불법적으로 민원 제기를 대행하는 업체가 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두 협회에 따르면 최근 서울 남부지법은 최대 보험 민원대행업체인 A사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사 등 보험대행업체는 방송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광고하면서 민원 제기를 유도하고 착수금과 성공 보수를 챙기는 방식으로 성업 중이다. 보험업계는 민원대행업체가 불법 영업을 하며 이익을 챙기고 불필요한 민원을 제기해 보험사의 고충이 심각해 일부 업체를 형사고발했다고 말했다. 두 협회는 “불법 민원대행업이 근절될 때까지 추가 형사고발과 신고센터 운영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20-07-27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