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서초구청장
31일 서초구 등에 따르면 조 구청장은 이날 오후 열린 서울 구청장협의회에서 재산세 세율 인하 안건을 제안했다. 이 안건의 핵심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재산세 세율을 50% 내리자는 것이다.
지방세법은 재해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산세 세율을 50%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 구청장은 “현재의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지방세법에서 정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필요한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안건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25개 구 전체가 ‘공시가 9억 이하 전 가구’에 대해 자치구분 재산세를 50% 인하할 경우 총액은 약 1천673억원으로 구별 평균 금액은 67억원”이라며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 10%를 자치구에서 분담한 평균금액 64억원과 비슷한 규모”라고 설명했다.
또 “1가구 1주택자로 세율 인하 범위를 좁힌다면 재산세 환급 규모가 많이 감소하고, 자치구별 상황에 따라 재산세 세율 인하 대상과 비율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 부담은 더욱 줄어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런 제안에 나머지 24명의 구청장은 응하지 않았다. 사전 의견으로 21개 구가 부동의 표시했고, 3개 구는 의견을 유보했다. 조 구청장의 발언 이후에도 더 논의되지 않고 그대로 부결됐다. 조 구청장(미래통합당)을 제외한 나머지 구청장들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서초구에서는 구의원 발의로 재산세 감면 조례 개정안이 제출된 상태다. 구는 구의회와 협의해 이 정책을 곧 실행할 예정이다.
조 구청장은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규제와 징벌적 과세를 위주로 하고 있는데, ‘세금 폭탄’에만 집중하면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 ‘국민들의 내 집 가질 권리’를 국가가 보호해줘야 한다”며 “1가구 1주택자에게 재산세를 그렇게 많이 올리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65세 이상의 수입 없는 은퇴자, 1가구 1주택으로 10년 이상 거주한 주민,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특별한 혜택을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오늘 회의에서 한 구청장은 ‘앞으로 사전에 과반수 동의받은 안건만 논의하자’는 말을 했는데, 이는 소수의견을 아예 봉쇄하겠다는 것이어서 항의했다”며 “지금 24대 1인데 ‘고군분투가 이렇게 외롭구나’ 하는 것을 절감했다”고 토로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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