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사고나 산업 재해가 났을 때 기업과 경영자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자 건설업계가 “매우 유감스럽고 실망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연)은 8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입법은 한쪽에 치우친 여론에 기댄 입법”이라면서 “법체계는 고사하고 상식과도 거리가 먼 법안을 오직 한쪽 편의 주장만을 들어 질주에 가깝게 밀어붙였다”고 했다.
중대재해법은 산재나 사고로 사망자가 나오면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인이나 기관도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중대 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법인이 최대 5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건단연은 “법을 만들지 않는 것이 최선이겠으나 엄벌주의가 아닌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면서 “하한형(1년 이상 징역)은 반드시 상한형 방식으로 고쳐야 하고 사고 예방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면 면책하는 조항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연)은 8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입법은 한쪽에 치우친 여론에 기댄 입법”이라면서 “법체계는 고사하고 상식과도 거리가 먼 법안을 오직 한쪽 편의 주장만을 들어 질주에 가깝게 밀어붙였다”고 했다.
중대재해법은 산재나 사고로 사망자가 나오면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인이나 기관도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중대 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법인이 최대 5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동당·사회변혁노동자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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