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산림청 ‘나무의사’ 제도 대대적 변화

내년 6월 산림청 ‘나무의사’ 제도 대대적 변화

입력 2022-12-26 10:00
업데이트 2022-12-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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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건강한 생활권 수목관리로 국민 건강 책임질 것”

산림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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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수와 공원, 아파트 단지, 학교 등 생활권 내에 가까이 자리한 수목은 우리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 가족과 이웃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에 쾌적함을 더해주며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는 것이다.

아파트 단지 내 흔하게 볼 수 있는 정기 수목진료현장에서는 과거 농약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기도 했다. 현재는 거의 사라진 모습이나 생활 속 보이지 않게 건강을 위협하는 장면이었다. 이러한 위험 요소가 사라진 것은 지속적인 수목진료정책이 있었기 때문이다.

26일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기후변화 및 국제 교류의 증대로 인해 수목 병충해 피해 양상이 다양해지고 있다. 나무가 피해를 입는 원인이 더욱 많아지고 복합해진 것이다. 이에 산림청은 2018년 ‘나무의사’ 제도를 도입해 수목 생리, 병해충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생활권 내 수목을 진단 및 치료하는 한편, 정확한 피해의 원인을 밝히고 치료 방법을 제시해 방제약제의 오남용 등으로 인한 피해를 현저하게 줄이고 있다. 나무를 치료하는 나무병원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가 높아짐에 따라 이룬 정책의 성과이자 결과물이다.

●내년 6월 28일부터 달라지는 ‘나무의사’ 제도

나무의사 제도는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 2018년 제도가 새롭게 시행되기 이전에 수목진료 사업을 하고 있던 기존 나무병원 종사자들에게 5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던 나무의사 자격 인정기간이 종료되면서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자만이 나무병원을 등록할 수 있게 변경된다.

아울러 2종 나무병원 운영이 종료돼 1·2종으로 나뉘어 운영되던 나무병원이 1종만 운영된다. 현재 2종 나무병원 대표자 또는 종사자는 1종 나무병원의 등록요건을 갖추어 2023년 6월 27일까지 1종 나무병원으로 등록을 해야 나무병원을 계속하여 운영해나갈 수 있다. 나무의사와 수목치료기술자를 고용한 1종 나무병원만이 가로수와 공원, 아파트 단지, 학교 등 우리 생활권 주변의 수목과 관련된 병해충방제 등 진단과 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산림청은 나무의사 자격인정 유예기간 및 2종 나무병원의 운영 종료에 따라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제도 변화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나무병원에 수목진료를 맡긴 국민들께 제도 변화에 따른 그 피해가 가지 않도록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경미한 위반사항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나무병원은 영업정지를 대체하여 과징금을 납부함으로써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미 계약되어 진행중인 사업의 경우 중간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더라도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사업의 진행여부를 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중이다.

나무병원도 코로나19 등 어려운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분을 일부 감경해 줄 수 있도록 하여 소규모, 영세한 나무병원의 경영부담을 완화해주는 정책이 2023년 1월부터 시행되는 등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노력을 해나가고 있다.

나무병원에 소속된 나무의사가 아니면 가로수와 공원, 아파트 단지, 학교 등의 수목에 대한 진단 및 치료행위를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아파트 단지 등 국민 생활권 수목에 대한 진단 처방의무화가 이뤄져 건강한 수목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나무의사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나무병원을 통한 수목진료 확대를 홍보하고 자격증 대여 등 위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제1종 및 제2종 나무병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유예조치가 종료되는 2023년 6월 27일까지 ‘나무의사 자격을 신규 취득’해야만 계속 영업이 가능함과 제2종 나무병원을 대상으로 제도 연장 없이 폐지됨을 지속적으로 안내해 기존 나무병원 종사자 유예종료 및 제2종 나무병원 폐지로 인한 잠재적 갈등을 예방하고자 했다.
산림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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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나무의사 자격 기준은 매우 까다롭다. 수목진료 관련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갖고 있거나, 수목진료 관련 학사학위자로 관련 분야 1년 이상경력자라면 나무의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또한, 산림 및 농업 분야 특성화고 졸업 후 3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하거나 관련분야 산업기사 등을 취득한 사람도 응시할 수 있다. 산림 분야 기능사 취득 후 3년 경력을 보유하거나 수목치료기술사 자격 취득 후 4년 경력, 수목진료 분야 5년 경력을 보유한 자도 응시가 가능하다.

자격시험은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나무의사 양성 기관에서 150시간 이상의 양성 교육을 이수한 후 응시할 수 있다. 시험 과목도 쉽지 않다. 수목병리학, 수목해충학, 수목생리학, 산림토양학, 수목관리학 등의 시험이 1차로 진행된다. 2차는 실기 시험이며 약제처리와 외과수술, 수목피해진단 및 처방 등이다. 엄격한 전문성이 필요한 제도인 만큼, 우리 생활권 주변의 수목 진료에 대한 신뢰도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은 2018년 산림보호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된 나무의사 제도를 통해 국민들이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자연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수목진료의 전문성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향후 지속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모니터링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제도의 경과 조치 종료에 앞서 관계기관과 단체, 업계,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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