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2억 삼킨 경남銀 직원 잠적… ‘4월 업무배제’ 횡령금 은닉 가능성

562억 삼킨 경남銀 직원 잠적… ‘4월 업무배제’ 횡령금 은닉 가능성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23-08-06 18:33
수정 2023-08-06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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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0일부터 무단결근 도주
추가 범행 여부 조사 계좌추적 중
2018년부터 횡령 회수율 7% 그쳐
금감원, 전 금융권에 PF 점검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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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등 562억원을 횡령한 이모(50)씨가 행방불명인 가운데 금융당국은 이씨의 추가 횡령 가능성을 열어 두고 계좌를 추적하고 있다.

6일 금융당국, 경남은행 등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0일 무단결근 이후 현재까지 연락을 끊고 도주 중이다. 이번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일 이씨의 자택·사무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지만, 이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는 실패했다. 검찰은 이씨의 출국을 금지하고 소재를 파악 중이다.

당국은 이씨의 신병 확보 여부와 상관없이 현장 검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피의자가 없어도 여러 방법을 통해 범행을 추적할 수 있다. 이씨가 횡령한 돈의 흐름을 따라가는 중”이라면서 “검사 초반인 만큼 횡령 액수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당국은 특히 지난해 5월 이씨가 부동산 PF 상환금 158억원을 다른 PF 대출 상환금을 돌려막기하는 데 썼다는 점에 주목하고 추가 횡령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가 횡령한 돈 가운데 얼마나 회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회 정무위원회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시중은행 횡령액 870억 8100만원 가운데 회수된 돈은 61억 3100만원에 그쳤다. 회수율은 7.04%로 매우 낮았다. 특히 이번 사건과 닮은꼴인 우리은행 700억원 횡령 사건의 회수율은 1.12%로 더 낮았다. 회수금은 8억 2000만원에 불과했다. 우리은행 횡령 피의자가 자수했던 것과 달리 이씨가 잠적한 것도 회수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소로 꼽힌다.

이씨가 돈을 빼돌리는 데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는 지적도 있다. 이씨는 지난 4월부터 직무에서 배제돼 경남은행의 자체 조사를 받았다. 이때부터 잠적한 지난달 20일까지 이씨가 횡령한 자금 등을 은닉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경남은행은 지난달 말 이씨와 그의 가족 등이 보유한 예금,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했다. 경남은행은 채권 보전 조치한 금액이 얼마인지 공개하지 않았지만, 100억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금감원은 전 금융권에 부동산 PF 자금 관리 내역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금감원은 지난 3일과 4일 증권사, 보험사, 캐피털사, 상호금융권 등 전 금융권역에 PF 대출 자금 관리 내역을 점검해 보고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금감원은 지난 2일에도 모든 은행에 PF 대출 긴급 점검을 지시한 바 있다.
2023-08-0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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