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궤도 오른 KUAM… 내후년 ‘에어택시’ 날아오를까

본궤도 오른 KUAM… 내후년 ‘에어택시’ 날아오를까

옥성구 기자
옥성구 기자
입력 2023-08-22 00:08
업데이트 2023-08-22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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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 1단계 ‘그랜드 챌린지’ 착수
현대차·한화시스템 기체개발 몰두
안전성 개선·규제 완화 과제 산적

한국형도심항공교통(KUAM)이 실증사업 1단계 착수를 계기로 본궤도에 올랐다. 정부는 내후년 상반기엔 하늘을 나는 택시로 UAM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강 수상택시’처럼 반짝 화제를 모으곤 사라질 것이란 의심의 눈길도 있다. 정부는 ▲규제 특례를 통한 현실성 확보 ▲철저한 실증을 통한 안전성 담보 ▲동시 비행 등으로 가격 경쟁력을 꾀하는 경제성 보장을 통해 우려를 불식할 계획이다. 도로교통 체증을 피해 ‘한강 물 위를 가르는 교통’은 외면받았지만 ‘한강 하늘 위를 궤뚫는 교통’은 성공시킨다는 각오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전남 고흥에서 KUAM 실증사업 ‘그랜드 챌린지’ 1단계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1단계를 통과한 기업과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내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수도권 2단계 실증에 들어간다.

미래 교통수단으로 각광받는 도심항공교통(UAM)의 2040년 세계시장 규모는 1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전 세계적으로 기체 개발에 300개 기업이 도전하는 가운데 시장 선점을 위해 넘어야 할 장애물이 많다.

KUAM 실현을 위해 가장 먼저 넘어야 할 장애물은 ‘현실성’이다. 수백개 기업 중 미국의 조비 에비에이션이 상업용 비행 허가 인증을 가장 먼저 받았다. 우리나라도 현대차, 한화시스템 등이 기체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문제는 규제다. 기체가 개발되더라도 현재 항공법으로는 온갖 규제에 걸려 UAM이 국내 상공을 나는 것이 쉽지 않다. 과감한 규제 특례를 적용한 UAM법은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자구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그렇다면 UAM은 안전할까. 만약 하늘을 날던 UAM이 사고라도 나면 인명피해가 불가피하다. 국토부는 이번 실증사업이 안전성 담보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2차 수도권 실증은 한강 위에서만 하며 재차 안전성을 검증한다. 준도심 구간인 인천 드론시험인증센터~계양신도시 아라뱃길 구간에서 먼저 운항하고, 고양 킨텍스~김포공항, 김포공항~여의도를 잇는 한강 구간에서 회랑을 실증한다.

실제 상용화의 관건은 경제성이다. UAM이 한강 택시와 다르기 위해선 실제 돈을 내고 탈 가치가 있어야 한다. UAM은 개인 교통수단으로는 이용할 수 없고, 공공이나 긴급의료행위 등에 우선 활용된다.

국토부는 2025년엔 비용이 높을 것으로 예상돼 업무 수요 위주로 운항한다는 계획이다. 기술 로드맵상 본격적으로 택시처럼 이용하는 대중화 단계는 2030년 이후가 될 전망이다.
세종 옥성구 기자
2023-08-2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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