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기관, 중소기업에 21.3조 규모 특별대출·보증
서울신문DB
금융위원회는 24일 ‘연휴 기간 자금 지원 및 소비자 이용 편의 제고 방안’에서 이 같이 밝혔다.
우선 금융권 대출 상환 만기가 추석 연휴와 겹친다면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10월 4일로 자동 연장된다.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한다면 금융회사와 협의해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오는 27일에 조기 상환할 수도 있다.
주택금융공사도 연휴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면 오는 27일에 미리 지급한다고 밝혔다.
은행 등 전 금융권은 연휴에 만기가 돌아오는 예금은 10월 4일에 연휴 이자분까지 포함해 돌려준다. 상품에 따라 고객 요청이 있는 경우 오는 27일에 지급할 수도 있다.
카드업계는 44만여 중소 카드가맹점(연 매출 5억~30억원)이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연휴 전후에 발생한 카드 대금을 최대 7일 먼저 지급한다.
주식 매도대금 지급일이 연휴 중 있는 경우 연휴 직후로 지급이 순연된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중소기업의 필수 운전자금을 위해 21조 3000억원 규모의 특별 자금·보증 지원에 나선다. 추석 연휴 운전자금이나 대금 결제 등이 필요한 회사가 대상이다.
은행권도 추석 연휴 전후로 중소기업에 거래 기여도, 신용 등급 등에 따른 금리 우대 등을 반영해 78조 4000억원(신규 31조 3000억원·만기 연장 47조 1000억원)의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연휴 중 부동산 계약이나 기업 간 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하다면 사전에 자금을 미리 인출해 놓거나 이체 한도를 미리 올려둘 것을 당부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