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내년부터 서류 안 떼도 돼... 보험업법 개정안 14년 만에 국회 통과

실손보험 청구 내년부터 서류 안 떼도 돼... 보험업법 개정안 14년 만에 국회 통과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23-10-06 16:10
업데이트 2023-10-0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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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1년 후 시행... 의원·약국 등엔 유예기간 1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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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회 본회의에서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르면 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을 청구하기 위해 각종 서류를 떼 보험사로 보내지 않아도 된다.

국회는 6일 본회의에서 실손의료보험 청구 과정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14년 만이다.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병원 등 요양기관에서는 가입자 요청에 따라 관련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그동안 실손의료보험 청구를 하려면 가입자가 병원 등 해당 기관을 방문해 진료 영수증, 세부내역서, 진단서 등 서류를 발급받고 이를 팩스나 온라인 등으로 보험사에 전송해야 했다. 이런 번거로움 때문에 보험금이 소액인 경우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다.

2009년 국민권익위가 절차 개선을 권고하고 이후 관련 법안 발의도 계속됐지만 의료계의 반발, 개인정보 유출 유려 등에 번번이 발목을 잡혀 입법이 무산됐다.

개정안은 보험사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과정에서 얻은 정보·자료를 업무 외에 용도로 사용·보관하거나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은 공포 1년 이후부터 시행된다. 다만 의원급 의료기관, 약국 등에 대해서는 2년까지 유예 기간을 뒀다.

강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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