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법원 “삼성-애플소송 13일 판결”

호주법원 “삼성-애플소송 13일 판결”

입력 2011-10-12 00:00
업데이트 2011-10-12 13:2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호주 법원이 13일(이하 현지시간) 애플이 삼서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태블릿PC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결을 내리기로 했다.

호주 연방법원은 12일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번 판결의 일부 내용은 양측에 비공개로 전달된 뒤 이튿날인 14일 공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애플은 호주 시장에서 아이패드2의 경쟁 제품이 될 삼성 갤럭시탭 10.1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현지 법원에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