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마켓 수수료 20~30% 수준…입점사업자 10곳 중 8곳 “과하다”

앱마켓 수수료 20~30% 수준…입점사업자 10곳 중 8곳 “과하다”

나상현 기자
입력 2021-03-02 17:35
수정 2021-03-0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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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앱마켓·숙박앱 불공정거래행위 실태조사

구글스토어, 원스토어 등 앱마켓에 입점한 사업자 10곳 중 4곳이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특히 앱마켓 수수료는 20~30% 수준이었는데, 사업자의 80%가 “수수료 수준이 높다”고 응답했다.
앱마켓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여부 및 유형별 경험률.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앱마켓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여부 및 유형별 경험률.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2일 발표한 ‘앱마켓·숙박앱 입점사업자 대상 불공정거래행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입점사업자가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한 비율은 앱마켓이 40.0%, 숙박앱은 31.2%로 나타났다.

앱마켓 입점사업자가 경험한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으로는 ‘앱 등록 기준 불명확·앱 등록 절차 지연’이 23.6%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기업과의 부합리한 차별’(21.2%), ‘자체결제 시스템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 제공’(20.0%), ‘앱 업데이트시 거절’(20.0%), ‘앱 삭제/앱 종료 관련 기준 불명확’(19.2%), ‘이용자와의 분쟁해결 시스템 부재’(17.6%)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숙박앱 입점사업자들은 ‘수수료·광고비 과다’를 가장 많이 꼽았다.

입점사업자들이 내는 수수료는 숙박앱의 경우 평균 10.6%, 앱마켓의 경우 대부분 20~30% 수준으로 조사됐다. 숙박앱 입점사업자는 80.0%, 앱마켓 입점사업자는 80.8% 수수료 수준이 높다고 응답했다. 또한 숙박앱 입점사업자의 84.5%는 광고비용에 부담을 느낀다고 밝혔다.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앱마켓·숙박앱 사업자들은 ‘시장의 독점적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앱마켓 입점사업자는 ‘노출 순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 공개’, ‘법적용을 통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 ‘분쟁해결시스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도 답했다. 숙박앱 입점사업자는 ‘법적용을 통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 ‘수수료율 및 광고기준 등의 조사 및 공개’ 순으로 말했다.

앱마켓 검색 노출과 관련한 부당한 대우를 경험한 업체는 9.6%였다. 특히 ‘타 앱마켓에 등록한 경우’(41.7%)가 가장 많았다. 경쟁 앱마켓에 등록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신규 개발 콘텐츠를 해당 앱마켓에 등록하지 않았을 때’(37.5%), ‘앱마켓의 정책에 이의를 제기했을 때’(20.8%) 등의 사유가 꼽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앱마켓, 숙박앱에 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국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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