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G메일 등서 ‘중지’ 안내창 떠
삼성전자 서비스, 문의 몰려 사이트 마비
구글 “일정 시간대 영향 받은 앱에 한정웹뷰·크롬 업데이트하면 돼”… 사과 없어
현행법상 무료 서비스 손배 청구 어려워
스마트폰 앱 오작동 문제를 겪은 시민들이 23일 서울 중구의 한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에 줄을 지어 서 있다. 이날 구글의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의 오류로 일부 스마트폰에서 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는데 이를 기기의 문제라고 오인해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에 사람이 몰렸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23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일부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갑자기 ‘앱을 중지했습니다’라는 알림창이 뜬다는 불만이 발생했다. 카카오톡이나 네이버앱 등의 앱을 실행할라 치면 이것이 ‘먹통’이 되는 일이 반복된 것이다. 구글의 서비스 상태 대시보드에서도 이날 오전 8시 5분에 ‘G메일’의 앱 충돌 현상이 처음으로 인지됐다.
구글코리아는 첫 장애를 인지한 이후 7시간 이후인 이날 오후 3시쯤 자사 블로그에 알림글을 올렸지만 원인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없었다. 구글은 “한국 시간 3월 23일 일정 시간대에 영향을 받은 앱을 사용한 이용자의 경우에만 한정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일정 시간대에 영향을 받은’이라는 표현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묻는 서울신문의 질의에도 “현재로선 추가적으로 알릴 내용이 없다”고 답변했다. 문제 해결책과 관련해 구글코리아는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앱의 데스크톱 웹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만 알렸다.
이후 구글코리아는 문제를 인지하고 9시간이 지난 시점에 재공지를 통해 ‘웹뷰’와 ‘크롬’ 앱을 업데이트하면 된다는 해결책을 알렸다. 하지만 두 번의 공지문에는 모두 이용자 불편에 대한 사과가 빠져 있었다. 오히려 스마트폰 문제라고 착각한 이용자들이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에 몰리자 삼성 측은 ‘웹뷰’ 앱을 삭제하면 된다는 임시방편과 함께 “제품 사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며 빠른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알렸다. 삼성전자 서비스 홈페이지에는 사람들이 몰려 한때 일시적으로 서버가 마비되는 일도 발생했다.
안드로이드 이용자 A(35)씨는 “앱을 깔았다 지우길 몇번을 반복했는데도 해결되지 않아서 너무 답답했다”면서 “손에 들고 다니면서 앱을 쓰려고 스마트폰을 샀는데 구글 측에서는 해결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고작 데스크톱 환경에서 사용하라는 것이어서 황당했다”고 말했다.
이번 오류에도 불구하고 구글에 대해 손해배상 규정의 잣대를 적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전기통신사업법 33조 2항에서는 서비스가 중단됐을 때 해당 사실을 고지하고 손해배상 기준·절차 등을 알리도록 했지만 이용금이 없는 무료 서비스에 대해선 예외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어떤 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21-03-2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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