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2천470억원 징벌배상. YTN 영상캡쳐
현대차가 미국에서 2억 4000만 달러(2천470억원)의 징벌적 손해배상 평결을 받았으나 주가는 소폭 상승했다.
15일 유가증권시장에서 현대차는 오전 9시 47분 현재 23만 8000원으로 전 거래일보다 0.21% 상승한 수준에 거래되고 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미국 법원 배심원단은 13일(현지시간) 오후 늦게 2011년 일어난 교통사고에 대해 현대차의 제조 결함이 사고 원인이었다고 판단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평결했다.
이에 대해 배심원 평결이므로 아직 판결과 항소 과정이 남았고 최종 패소하더라도 실제 재무상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증권가 분석이 나왔다.
고태봉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패소하더라도 제조물책임법상 보험사가 보상을 하게 된다”며 “징벌적 배상의 최대한도가 1000만 달러인데 2억 4000만 달러로 나온 부분에 대한 이의제기 등 고민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투자 심리에 일단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겠지만, 재무적 리스크는 제한적”이라며 “GM 리콜이 사회 문제화한 연장선상에서 나온 결과로 단기 악재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네티즌들은 “현대차 2천470억원 징벌배상 아무래도 부정적인 영향이 많을 듯”, “현대차 2천470억원 징벌배상 보험사에서 해결해주네”, “현대차 2천470억원 징벌배상 대단하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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