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전 짚어 볼 체크포인트

전세계약 전 짚어 볼 체크포인트

입력 2011-02-07 00:00
업데이트 2011-02-07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전셋집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되면서 세입자들의 마음이 무거워지고 있다. 그렇다고 전세물건이 나오자마자 무턱대고 계약할 수도 없는 일. 계약하기 전에 꼼꼼히 따져 봐야 할 정보들을 모아봤다.

6일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전세와 관련된 범죄가 횡행하고 있다.”면서 “집주인과 월세계약을 맺은 사기꾼이 다른 사람과 전세계약을 맺는 이중계약을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집주인 세금 납부 영수증 등 확인

사기꾼들은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의 신분증을 위조해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맺기도 한다. 건물관리인이 따로 있는 집주인이라면 월세나 보증금을 자신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게 하는 것이 현명하다. 관리인에 의한 전세 사기의 책임은 60% 이상 임대인 몫이다.

세입자라면 공인중개업소의 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전화(국번없이 1382)나 홈페이지(minwon.go.kr)에서 가능하다. 최광석 로티스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전세계약서 확정일만 챙기는 기존 사고를 버려야 한다.”며 “집주인만 구할 수 있는 세금납부 영수증 등을 확인하는 게 대안”이라고 전했다.

●전·월세 상담 전화·인터넷으로

전·월세지원센터(jeonse.lh.or.kr)는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하는 정보제공 기관이다. 공공과 민간의 전·월세 매물 및 가격 정보 외에, 전세자금 대출 등 금융·법률 상담까지 제공한다. 무턱대고 계약에 나서 낭패를 당하기보다 잠시 돌아가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전화상담(1577-3399)도 가능하다.

대한법률구조공단(klac.or.kr)은 계약상 발생한 문제를 상담해 준다. 홈페이지 게시판에 질문을 올리거나, 국번없이 132로 연락하면 된다. 전세자금 지원이 필요한 보증금 8000만원 이하 주택의 세입자라면 서울시 전세자금지원제(housing.seoul.go.kr/hpolicy)를 이용할 수 있다. 국민주택기금의 저리 전세자금 대출을 돕는다. 저소득 서민이라면 주택바우처제를 활용, 월세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보업체인 부동산114(r114.co.kr)는 2주간의 매물을 대상으로 집중 매칭 서비스를 제공한다. 부동산1번지(speedbank.co.kr)는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 전세를 사전 예약하는 서비스를 선보였다. 한꺼번에 물량이 쏟아지는 입주 예정단지의 전셋집이 대상이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1-02-07 18면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