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 군부대 보상 합의… 새달 본청약

위례신도시 군부대 보상 합의… 새달 본청약

입력 2011-07-07 00:00
업데이트 2011-07-07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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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와 국방부가 위례신도시 군부대 부지 보상에 합의함에 따라 보금자리주택 본청약이 다음 달 초 시작된다.

6일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국토부와 국방부는 지난 5일 실무회의를 갖고 위례신도시 내 군부대 부지를 ‘개발이익을 배제한 시가’로 보상하기로 합의했다. 국토부는 정확한 보상가는 평가를 해봐야 알 수 있으나 당초 LH가 제시한 4조원에서 1조원가량 늘어난 5조원 남짓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재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가 이달 말 나올 예정이어서 구체적인 액수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위례신도시 토지보상을 놓고 당초 국토부와 LH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가로 4조원을 제시했고, 국방부는 국유재산법에 따른 시가 보상으로 8조원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보상금액이 지나치게 높으면 위례신도시 아파트 분양가가 당초 발표(3.3㎡당 1280만원 미만)를 웃돌게 돼 사전예약 당첨자 등의 반발을 살 것으로 판단, 부처 간 5조원대로 보상가를 맞추는데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1-07-0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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