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양도세 면제…건설업계 기대감 ‘물씬’

오피스텔 양도세 면제…건설업계 기대감 ‘물씬’

입력 2013-05-03 00:00
수정 2013-05-03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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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수익형 상품이라 큰 실효성 없을 것” 분석도

주거용 오피스텔도 4·1대책의 양도세 한시 면제 혜택의 대상으로 포함되자 건설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올해 말까지 신규·미분양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입할 경우 향후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주택에만 해당했던 양도세 혜택이 오피스텔로까지 범위를 넓힌 셈이다.

최근 수년간 1∼2인 가구 증가와 소형주택 선호 추세에 발맞춰 오피스텔 공급을 대거 늘렸던 건설업계는 이번 기회에 쌓인 미분양을 털어내기 위한 마케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말까지 분양을 앞둔 오피스텔도 수혜 대상이다.

부동산114는 올해 전국에서 입주를 앞둔 오피스텔 가운데 ‘전용면적 85㎡·6억원 이하’ 기준에 맞는 사업장이 101개 단지, 2만2천726실이라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8천917실, 경기도 4천742실, 인천 3천635실 등으로 수도권 1만7천294실이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방은 5천432실이 입주를 앞둔 가운데 부산의 물량이 2천796실로 가장 많다.

올해 6월까지 분양 예정인 오피스텔은 24개 단지, 1만1천276가구에 달한다.

5월 중 서울 마포구 상암동 ‘상암2차오벨리스크’ 오피스텔 분양을 앞둔 한화건설의 한 관계자는 “수요자들의 구매 심리가 풀려 분양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양도세 혜택 내용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작년 한해 오피스텔 1만여가구를 공급한 대우건설의 한 관계자도 “미분양 해소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상품 성격에 차이가 없는데 오피스텔만 혜택에서 배제하는 것은 불공평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달리 시세차익을 기대하기 어렵고 당초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수익형 상품이라 이번 조치가 큰 실효성은 없을 전망이다.

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오피스텔은 시세차익이 발생하는 상품이 아니라 정부는 세수에 큰 타격을 입지 않고도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간 과세 형평이라는 명분을 세웠다”고 전했다.

오피스텔 물량이 쌓여 임대수익률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양도세 혜택에 큰 기대를 거는 것은 위험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원갑 국민은행 WM사업부 부동산전문위원은 “양도세 착시 현상을 경계해야 한다”면서 “건설업계의 ‘양도세 마케팅’에 현혹되지 말고 입지와 임대수익 등을 꼼꼼히 따져보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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