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축아파트 에너지 의무절감률 40%로 강화

내년부터 신축아파트 에너지 의무절감률 40%로 강화

입력 2014-11-03 00:00
수정 2014-11-0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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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행정예고

내년 3월부터 새로 짓는 아파트는 2009년 표준주택보다 에너지를 30∼40% 이상 절감하도록 건설돼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처럼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공동주택의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국토부 고시)을 4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녹색건축물 활성화 방안에 따라 2009년부터 신축 아파트에 대해 에너지성능을 높이도록 의무화해왔다. 이에 따라 2012년부터는 2009년 표준주택 대비 에너지를 30%(전용면적 60㎡ 초과 기준) 줄이도록 해왔는데 내년에 이 기준을 더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2017년에는 60%를 줄이고, 2025년에는 100% 감축해 ‘제로에너지 주택’을 공급한다는 게 정부 로드맵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7년 에너지 절감률 목표치를 30%에서 60%로 강화할 경우 갑자기 공사비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적용할 목표치를 새로 설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전용면적 60㎡ 초과 주택은 40% 이상(현재는 30%), 60㎡ 이하 주택은 30% 이상(현재는 25%) 에너지를 절감하도록 건축해야 한다.

고시 개정안은 또 이에 맞춰 측벽·벽체·창호의 단열성능 기준, 창호 기밀성능 기준, 보일러효율 기준 등도 모두 강화했다.

다만 이 기준들이 의무사항은 아니어서 전체적인 에너지 절감률 목표치만 맞추면 기준들을 꼭 따르지 않아도 된다.

창호의 경우 지금까지는 기밀성능이 2등급 이상이면 됐지만 내년부터는 1등급 이상으로 기준이 강화된다. 단, 시스템 창호로 설계한 경우는 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아도 된다.

또 최상층 지붕, 최하층의 바닥, 발코니 외측창호 단열, 창 면적비(벽 면적 대비 창의 면적) 등에 대해서는 설계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에너지 절감률 평가 항목으로 일사량과 기밀성능을 추가해 에너지 절감에 효율적인 향 배치 등의 조건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에너지 의무절감률이 10%포인트 상향 조정되면 가구당 건축비는 약 104만원(전용면적 84㎡) 추가돼 분양가는 소폭 상승하겠지만, 에너지 비용이 연간 약 14만원 절약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 수명을 30년으로 가정할 경우 에너지 비용을 410만원가량 절감하는 셈이다. 또 매년 약 11만t의 온실가스가 감축돼 기후변화 문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규제 심사 등을 거쳐 12월 공포된 뒤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11월 24일까지 우편, 팩스(☎ 044-201-5684),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 의견을 낼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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