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거래절벽’ 오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거래절벽’ 오나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8-04-01 22:14
수정 2018-04-01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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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 이상 최대 62% ‘稅 폭탄’…8년이상 장기임대 등록땐 제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양도차익의 최대 62%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세금폭탄’을 피하려면 8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해야 한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다주택자가 전국의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매도해 양도차익이 생기면 강화된 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청약조정대상지역은 서울 25개 자치구를 비롯해 경기 과천·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동탄2, 세종, 부산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기장·부산진구 등 40곳이다.

이들 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팔 때 2주택 보유자는 기본세율(양도차익의 6~42%)에 10% 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 포인트 중과된다. 다주택자는 집을 3년 이상 보유하면 그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30% 공제해 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1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에서도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차익 규모와 무관하게 양도세가 면제된다.

다만 정부는 예외 조항도 마련했다. 3주택자의 경우 수도권·광역시·세종 외 지역의 3억원 이하 주택은 양도세 계산에서 제외된다. 2주택자도 부산 7개구나 세종 등 수도권 외 지역에서 산 집을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의 이유로 팔 때도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빠진다. 또 이날부터 주택을 8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양도세 중과가 이뤄지면서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당장은 서울을 중심으로 매매 자체가 사라지는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양도세 부담으로 집주인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고 있어 공급 부족 현상도 예상된다. 새로운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시행 등 대출 규제 정책과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금리 오름세 등으로 수요 심리도 억제돼 부동산 거래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8-04-0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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