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의 ‘숨은 폭탄’ 공시가 인상

보유세의 ‘숨은 폭탄’ 공시가 인상

류찬희 기자
입력 2018-06-25 22:08
수정 2018-06-25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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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실거래가의 50~70% 불과…반영률 올리면 재산+종부세 늘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주택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겠다고 밝히면서 관심이 높다. 지난 21일 발표된 보유세 개편 방안에 대해 ‘물 폭탄’이라는 지적이 나오지만 이는 겉으로 드러난 사실에 불과하다. 보유세 개편 방안에는 공시지가 현실화라는 ‘숨겨진 폭탄’도 들어 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호가나 실거래가와는 다른 개념으로 정책 목표에 따라 탄력 적용된다. 세금을 매기는 가격의 기준으로 단독주택은 실거래가의 60%, 공동주택은 70~75% 수준에 불과하다.

부동산 관련 대표적인 세금은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보유세다. 이 중 취득세와 양도세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시세가 고스란히 반영된다. 취득세와 양도세는 거래를 전제로 부과하기 때문에 부동산을 사고파는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하지만 보유세는 일종의 재산세다.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이라면 거래 행위가 없어도 모두에게 부과된다. 비싼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에게는 종합부동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이 과정에서 세율을 건드리는 법률 개정 절차 없이 공시가격 정책을 손대는 것만으로도 보유세를 큰 폭으로 올릴 수 있다. 보유세는 공시가격을 놓고 시장공정가액 비율을 따져 부과한다. 공시가격 자체를 올리면 과세 기준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세금은 무거워진다.

예를 들면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아파트 107㎡의 공시가격은 19억 7600만원으로 시세(39억원)의 절반 수준이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 아파트 76㎡의 공시가격은 9억 1200만원으로 시세(15억원)의 60%를 겨우 넘는다. 송파구 잠실엘스 아파트 84㎡의 공시가격도 10억 2400만원으로 시세(17억원)의 60%를 조금 넘는 수준이다.

만일 이들 주택의 공시가격을 80%까지 올린다고 가정하면 세금 부담은 많이 늘어난다. 잠실엘스 84㎡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10억 2400만원, 공정시장가액(80%)을 적용한 과세표준액이 8억 1920만원이기 때문에 종부세를 내지 않고 재산세(245만원)만 내면 된다. 그러나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80%로 올리면 과표가 10억 8800만원으로 조정돼 재산세는 326만원으로 오른다. 과표가 9억원이 넘어 종부세(94만원)도 내야 한다. 연간 200만원 정도 재산세를 더 내야 한다. 다주택자는 종부세 부과 기준이 6억원이기 때문에 서울 변두리에서 웬만한 서민 주택 두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종부세 대상이 된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8-06-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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