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방치된 공사중단 건물, 정비 신청 받는다

우리동네 방치된 공사중단 건물, 정비 신청 받는다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0-07-13 16:50
업데이트 2020-07-13 16:5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국토부, 지자체 대상 6차 선도사업 공모

도심 내 방치돼 보행자 통행안전과 도시미관을 해치던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정비방안이 새롭게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의 흉물로 남은 공사중단 건축물을 정비하고자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제6차 선도사업을 공모한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정비 지원기구로 지정해 2015년부터 매년 선도사업을 선정하고 개발구상을 컨설팅하는 등 지원해 왔다.

지난해 시행한 실태조사 결과 전국에 있는 공사중단 건축물은 322개다. 이들은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범죄와 사고유발 위험을 높여 지역 활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번 제6차 선도사업은 각 지자체로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신청을 받고 도시·건축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심사 등을 통해 9월 말 선정할 예정이다.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 내 공사중단 방치 건축물 정비사업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되면 공사비 보조, 융자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조

국토부는 올해에는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방치 건축물 3곳의 정비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방치 건축물 정비사업과 연계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가점이 부여된다.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방치 건축물 정비사업은 국민생활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최대한 많은 지자체가 이번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