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14명에 배우자·가족도 연루
7000평 100억원에 사전 매입 정황
매입자금 중 58억은 금융기관 대출
진주 혁신도시 LH 본사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토지대장 등에서 LH 직원 여러 명이 지분을 나눠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이는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의무 위반과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민변은 토지대장 분석 결과,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가족이 모두 10개의 필지 2만 3028㎡(약 7000평)를 100억원가량에 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매입 자금 중 약 58억원은 금융기관 대출로 추정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신도시 지정 후 투기 의혹 제보가 들어와 분석에 착수했으며, 제보 지역에서 2018∼2020년 거래된 토지를 대상으로 무작위로 몇 필지를 선정해 소유 명의자를 LH 직원 이름과 대조했더니 이 같은 정황이 드러났다고 했다.
서성민 변호사는 “특정 지역본부 직원들이 특정 토지의 공동소유자로 돼있다”며 “자신의 명의 또는 배우자, 지인들과 공동으로 유사한 시기에 이 지역 토지를 동시에 매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부 필지 자료만 특정해 찾아본 결과”라며 “광명·시흥 신도시 전체로 확대해 배우자나 친인척 명의로 취득한 경우까지 조사하면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참여연대·민변은 “광명시흥 지역뿐 아니라 3기 신도시 전체에 걸쳐 국토부 공무원과 LH 공사 직원들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취득일자·경위 등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와 LH는 전수조사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광명 시흥 신도시 예정지 토지를 구입한 LH 직원이 어느 정도 있는지, 업무 관련성이 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국토부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전수조사를 통해 어떤 상황인지 사실관계부터 파악해볼 예정”이라며 “전수조사에서 일부 직원들의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수사의뢰 등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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