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뉴스 깊이 들여다보기] 주택담보대출 연체부담 완화 ‘4가지 장애물’

[경제 뉴스 깊이 들여다보기] 주택담보대출 연체부담 완화 ‘4가지 장애물’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7-01-09 20:56
수정 2017-01-10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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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연체차주 ‘맞춤형 지원’

금융위원회가 최근 새해 업무계획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연체 차주(借主·돈을 빌린 사람)의 부담을 줄일 방안을 내놨다. 은행들이 대출금을 못 갚는 고객의 집을 처분(담보권 실행)하기 이전에 상담을 의무화해 ‘맞춤형 지원’을 한다는 내용이다. 서민층에 대해 1년간 경매를 미뤄주거나 감정평가법인 연계 등 공매지원시스템을 통해 좋은 매수자를 찾아줘 최대한 높은 가격에 주택을 처분할 수 있게 지원한다는 게 당국의 구상이다. ‘금리 인상→취약계층 이자 부담 상승→가계 연쇄도산 우려’로 이어지는 만큼 서민들의 연체 위험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은행권은 “개인 부실을 금융사에 떠넘기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반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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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은행 반발을 줄이고 주택담보대출 연체 부담을 완화하려면 ‘네 가지 장애물’을 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는 것이다. A시중은행 대출 관계자는 “서민층의 기준을 제대로 정립하지 않으면 빚을 갚지 않고 ‘공적 구제’만을 기다리는 도덕적 해이가 심화할 수 있다”면서 “기존 대출이 유예되면 2·3금융권 추가대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차주가 서서히 채무를 줄여가는 실질적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매 유예에 대한 연체 이자 등 추가 비용을 은행, 고객, 정부 중 누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도 고려해야 한다.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해 시스템 구축뿐 아니라 전담 인력과 조직을 확보해 사전·사후 심사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수다. 정부는 서민금융진흥원 연계 활용을 염두에 두고 있다. 전담 조직이 필수인 이유는 전문적인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차주가 ‘공매를 통한 집 처분’ 대신 ‘경매 유예’를 선택했을 경우 연체이자와 기록은 계속 쌓여간다. 회생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반대로 빠른 정리 기회를 놓친 것일 수도 있다. B국책은행 관계자는 “차주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로 빌렸다고 가정했을 때 빨리 경매에 들어가면 30% 이하 일부 금액을 남길 수 있지만 1년간 경매 유예 후 연체금까지 쌓이고 나서 경매에 들어가면 남는 금액이 거의 없다”면서 “선택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연락 두절인 차주 접촉도 문제다. 은행권에선 연체 차주 가운데 30%가량이 연락이 안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법(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집으로 찾아가서는 안 된다. 은행권에선 “면담을 위해서는 직장 방문을 해야 하는데 누가 그걸 좋아하겠는가”라며 “고객 접선 자체가 시쳇말로 미션 임파서블(불가능)”이라고 털어놓았다.

정희수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은행은 이미 담보권 실행 이전에 내용증명 등의 방법을 통해 공지를 의무화하고 있고 유사 정책인 프리워크아웃도 진행 중”이라면서 “정상 차주와의 형평성 논란을 막으려면 차주의 회생에 대한 노력과 계획이 가시적으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구 노력 병행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금융위 측은 “(상담 의무화 및 경매 유예 절차 등은) 도움이 필요한 연체 차주에게 선택의 폭을 넓히는 지원책”이라며 “의무 상담 역시 예외사유를 인정하고 전담 인력을 구축해 꼭 필요한 서민에게만 지원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7-01-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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