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글씨·음성 인식 등 쓰기 편한 앱 개발
불완전 판매 막을 노인피해방지법 추진
고령층 전용 모바일금융 앱이 개발되고, 보험 가입 가능 연령이 기존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된다. 불완전판매와 같은 고령층 금융사기나 착취를 막고자 노인금융피해방지법도 추진된다.금융위원회는 30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고령 친화 금융환경 조성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일반 앱과 구분된 ‘고령자 전용 모바일금융 앱’을 출시한다. 전용 앱은 큰 글씨와 고령층이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 위주 구성, 음성 인식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사가 자체 개발한다.
아울러 고령화와 기대수명 연장을 고려해 현재 65세 전후인 보험 가입 상한 연령도 70세로 높이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주택연금과 치매보험에 동시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금융상품과 치매환자 등을 위해 재산 관리와 병원비·간병비 처리 등을 맡아 주는 ‘후견지원신탁’ 등 고령 친화 상품과 제도도 활성화한다.
또 고령층을 상대로 한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 착취,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노인금융피해방지법이 만들어진다. 고령층 전용 상품설명서 도입과 고령층 대상 불완전판매 가중 처벌 등도 검토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20-08-3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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