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자 3만%… ‘코로나 생활고’ 등친 대부업자

연이자 3만%… ‘코로나 생활고’ 등친 대부업자

유대근 기자
입력 2020-09-22 22:32
업데이트 2020-09-23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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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자들에 27만원 빌려주고 다음날 “50만원 갚아라”

3610명에 35억 대출 불법업자 861명 검거
탈세도 수십건 포착… 세무조사 착수 예정

무등록 대부업자인 A씨는 ‘무직자 대출’, ‘신용불량자 대출’을 내세워 당장 돈이 급한 사람을 끌어모았다. 27만원을 빌려주면서 다음날 50만원으로 갚으라는 식의 터무니없는 조건을 걸었다. 연 이자율로 환산하면 3만 1000% 수준이다. 이렇게 빌려준 돈은 약 35억원, 피해자는 3610명이나 됐다.

코로나19로 서민층이 재정적 어려움에 내몰린 가운데 A씨 일당처럼 법정 한도 이자율(연 최대 24%)을 한참 뛰어넘는 이자를 요구하며 저신용자들을 등쳐 먹는 불법 사금융업체의 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경찰청과 서울시·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이 지난 6월부터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불법 사금융업자 861명을 검거하고 그중 10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의 검거 인원은 지난 1∼5월 평균보다 51% 늘었다. 경찰 관계자는 “1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들이 며칠만 빌리려는 생각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이용했다가 피해를 본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불법 사금융업자의 탈세 혐의 수십 건을 포착해 차례로 세무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금융감독원, 경기도 등은 불법 사금융 광고 7만 6532건을 적발해 차단하고 전단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 2083건을 정지시켰다.

정부는 연말까지로 설정한 불법 사금융 특별근절 기간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을 이어 간다는 방침이다. 불법 사금융으로 피해를 본 사람은 금감원 피해신고센터나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피해 상담과 채무자 대리인·소송변호사 무료 선임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20-09-2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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