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시행 2년 유예
대주주 양도세 요건 10억원 유지
26~27일 세금 회피 물량 나올 듯
대주주 가족 합산 규정 내년 폐지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일단 증권가는 금투세 유예로 추가적인 악재는 피했다며 안도하는 분위기다. 금투세는 투자자가 금융투자로 얻은 수익이 연간 5000만원 이상일 경우 수익의 20∼25%를 세금으로 물리는 제도로 내년 1월 1일 도입을 앞두고 있었다. 정부에 따르면 금투세 과세 대상은 상장 주식 기준 15만명으로 추산됐다. 예정대로라면 이들은 내년부터 주식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했지만, 이번 유예 조치에 따라 앞으로도 2년간은 과세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반면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은 현행 제도대로 종목당 10억원(또는 지분 1∼4%)을 유지한다. 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려 한 종목을 100억원 넘게 보유한 고액 투자자에게만 양도세를 매기려 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현행 유지가 결정됐다. 증시 폐장일(29일) 전날인 28일 주식 보유액을 기준으로 과세 대상자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 전에 양도세 회피 물량이 대거 쏟아지는 현상이 매해 말 반복되고 있는데, 올해도 지난 22일부터 양도세 대주주 기준 상향이 무산되는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개인들의 매도세가 거세졌다.
실제로 코스피에서 지난 20일에만 해도 개인은 1051억원을 순매수했고, 21일 매도액은 738억원에 그쳤으나, 22일과 23일에는 각각 5647억원, 1808억원을 팔아치웠다. 26~27일에도 양도세를 회피하려는 매물폭탄이 대거 나올 예정이어서 연말 지수 반등을 뜻하는 ‘산타랠리’는 마지막 주에도 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 전망도 밝지 않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는 내년에도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해 긴축을 이어 갈 것으로 예상되며, 금리를 인하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인플레이션은 예상만큼 빠르게 둔화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대주주 여부를 판정할 때 가족 지분까지 합산해 ‘현대판 연좌제’ 논란이 일었던 기타 주주 합산 규정은 내년부터 폐지한다. 앞으로는 가족과 상관없이 개인별로 10억원을 넘게 보유한 투자자만 주식 양도세 대상자로 선정한다.
송수연 기자
2022-12-26 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