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리 상승으로 기존 채권 투자자의 경우 투자금액 대비 평가금액이 마이너스인 경우가 있다. 자산가치 하락은 투자자 입장에서 안타까운 일이지만, 일시적인 가치 하락은 증여 관점에서는 좋은 기회일 수 있다. 평가액이 낮아진 시점에서 증여하면 평가액이 낮아져서 증여세 부담도 줄고, 증여 이후 가격 상승분은 자녀의 소득이기 때문이다. 최근 채권을 증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채권을 증여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사전에 증여재산평가방법 확인
채권은 계좌 잔고 평가금액과 세법상 증여 평가금액이 다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증여일 이전 2개월 이내 장내에서 거래실적이 있는 상장채권은 증여일 이전 2개월간 최종시세가액 평균액과 증여일 이전 최근 최종시세가액 중 높은 금액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한다. 시세가 증여평가금액에 반영되는 셈이다. 하지만 비상장채권 또는 증여일 이전 2개월 이내에 장내 거래실적이 없는 상장채권이라면 증여자의 애초 취득가액에 미수이자를 더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금액 하락분이 증여 평가금액에 반영되지 않는 셈이다. 평가금액 하락에 따른 증여세 절세효과는 최근 2개월 이내에 장내 거래실적이 있는 상장채권에 해당해야 효과가 있다. 상장채권이라도 최근 2개월 이내 장내 거래실적 유무를 꼭 확인해 보아야 한다.
●증여 통해 금융소득종합과세 절세
이표채의 경우 3개월 또는 6개월 등 정해진 기간 동안 이자를 받는다. 채권을 증여한다면 증여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증여받는 사람의 소득이다. 만약 증여자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라면 증여를 통해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 절세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 또한 낮은 표면금리로 발행된 저쿠폰 채권은 최근 금리 상승으로 액면가 대비 채권가격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다. 현행 소득세법상 매매(상환)차익은 개인투자자에게 비과세 혜택이 있다. 2025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여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지만, 증여받는 사람은 증여 이후 원금상승분에 대해 비과세 혜택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증여세도 체크해 보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성인은 10년간 5000만원, 미성년자는 10년간 2000만원까지, 배우자는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증여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억원까지는 10%, 1억~5억원은 20%, 5억~10억원은 30%, 10억~30억원은 40%, 3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50%의 증여세율이 적용된다.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사전에 증여재산평가방법 확인
채권은 계좌 잔고 평가금액과 세법상 증여 평가금액이 다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증여일 이전 2개월 이내 장내에서 거래실적이 있는 상장채권은 증여일 이전 2개월간 최종시세가액 평균액과 증여일 이전 최근 최종시세가액 중 높은 금액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한다. 시세가 증여평가금액에 반영되는 셈이다. 하지만 비상장채권 또는 증여일 이전 2개월 이내에 장내 거래실적이 없는 상장채권이라면 증여자의 애초 취득가액에 미수이자를 더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금액 하락분이 증여 평가금액에 반영되지 않는 셈이다. 평가금액 하락에 따른 증여세 절세효과는 최근 2개월 이내에 장내 거래실적이 있는 상장채권에 해당해야 효과가 있다. 상장채권이라도 최근 2개월 이내 장내 거래실적 유무를 꼭 확인해 보아야 한다.
●증여 통해 금융소득종합과세 절세
이표채의 경우 3개월 또는 6개월 등 정해진 기간 동안 이자를 받는다. 채권을 증여한다면 증여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증여받는 사람의 소득이다. 만약 증여자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라면 증여를 통해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 절세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 또한 낮은 표면금리로 발행된 저쿠폰 채권은 최근 금리 상승으로 액면가 대비 채권가격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다. 현행 소득세법상 매매(상환)차익은 개인투자자에게 비과세 혜택이 있다. 2025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여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지만, 증여받는 사람은 증여 이후 원금상승분에 대해 비과세 혜택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증여세도 체크해 보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성인은 10년간 5000만원, 미성년자는 10년간 2000만원까지, 배우자는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증여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억원까지는 10%, 1억~5억원은 20%, 5억~10억원은 30%, 10억~30억원은 40%, 3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50%의 증여세율이 적용된다.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2023-03-0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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