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페이’ 간편결제 수수료, 지난해 대비 소폭↓

‘OO페이’ 간편결제 수수료, 지난해 대비 소폭↓

유규상 기자
유규상 기자
입력 2024-03-01 18:55
수정 2024-03-0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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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민이 서울 시내 카페에서 카드 결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시민이 서울 시내 카페에서 카드 결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온오프라인에서 각종 ‘페이’ 서비스를 운영하는 간편결제 전자금융업자가 가맹점에 부과하는 수수료가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지난달 1월 말 기준 간편결제 중 카드 결제 수수료율은 평균 0.86(영세 가맹점)~2.32%(일반 가맹점)라고 1일 밝혔다.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소폭 감소한 수치로 지난해 8월 기준 수수료는 0.97(영세)~2.33%(일반)였다. 여기서 영세 가맹점은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매장을 의미한다.

간편결제는 신용카드를 미리 등록해 사용하는 카드 결제 방식과 미리 돈을 충전해 쓰는 방식인 선불결제로 나눌 수 있다. 선불결제를 기반으로 한 간편결제 수수료율은 지난달 말 기준 1.59(영세)~2.21%(일반)를 기록하며 수수료율 상단이 지난해 8월 말과 같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업계의 수수료는 영세, 중소1, 중소2, 일반 등 대상 가맹점에 따라 각각 다르다. 카드 기반 간편결제 수수료율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네이버파이낸셜의 수수료율이 영세(0.83%), 중소2(1.5%) 구간에서 가장 낮았다. 중소2는 연 매출 5억 이상, 10억 미만 가맹점이 대상이다. 토스페이 운영사 비바리퍼블리카의 카드 기반 간편결제 수수료율은 0.9~1.87%이며 카카오페이는 0.89~1.72% 수준이다.

전자상거래 업계에선 지마켓의 간편결제 수수료율이 1.08~2.59%, 11번가 0.85~2.45%, 쿠팡페이 0.83~2.4%, SSG닷컴 2.37%(일반), NHN페이 0.85~2.27% 등 순으로 나타났다. 배달애플리케이션 업체 중 유일하게 공시 대상에 포함된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의 카드 간편결제 수수료율은 1.5~3.0%였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결제 수수료 공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난해 3월부터 결제 수수료 현황을 반기 단위로 공시하고 있다. 간편결제 규모가 월평균 1000억원 이상인 업체가 대상이다. 그간 간편결제사들은 의무 공개 의무가 없어 소상공인들에게 정보 비대칭성 문제를 일으킨다는 지적을 받았고, 이에 금융당국은 자율 경쟁을 유도하고자 온라인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방침을 세운 바 있다.

한편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간편결제 9개 사의 2022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의 이용 금액은 118조원, 결제수수료 수익은 약 2조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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