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 뭐했나” 보고받는 기업들… ‘코로나 감염 땐 징계’ 협박도

“주말에 뭐했나” 보고받는 기업들… ‘코로나 감염 땐 징계’ 협박도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20-03-03 22:48
업데이트 2020-03-04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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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상황이라지만… ‘과잉지침’ 도마에

퇴근 후·주말의 가족 동선까지 보고 요구
“정작 재택근무는 반대… 앞뒤가 안 맞아”
경남銀 ‘감염 문책’ 경고했다 여론 뭇매도

한편선 “확진 땐 피해 커, 강경대응 이해”
“지나친 사생활 간섭 대신 유연근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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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지난주 부서 및 팀별로 ‘코로나 카카오톡 단톡방’을 만들라더니 평일은 매일 저녁 8시에, 주말은 오전 11시와 오후 5시·8시에 본인과 가족이 무엇을 했는지 상황보고를 하고 절대로 휴일 동안 집 밖에 나가지 말라고 압박합니다. 아무리 특수상황이라도 퇴근 이후 삶까지 좌지우지하려는 것은 지나친 것 아닙니까?”

직장인 익명게시판에 최근 올라온 글이다. 3일 재계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출장제한, 재택근무 등 재계가 저마다 자구책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기업의 ‘코로나 과잉지침’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와 인터넷 게시판 등에는 “회사가 퇴근 이후와 주말 동안 본인 및 가족의 동선 보고까지 요구하며 지나치게 사생활을 간섭한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확진 시 문책’ 지침을 내렸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은 기업도 있다.

제약업체의 한 영업사원은 “본사에서 개인의 부주의 탓에 감염될 경우 징계하겠다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한다”면서 “사람을 만나는 게 일인데 개인의 부주의 기준을 어떻게 정하나”라고 비판했다. 유통업 담당 직원은 “매일 이동경로와 만난 사람을 적어서 보고하라고 하는데, 바이러스 감염 걱정에 동선까지 보고하라고 하면서 정작 재택근무는 반대하니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BNK경남은행은 지난달 28일 전 직원에게 ‘코로나19 관련 유의사항 통지’라는 제목의 문자메시지를 통해 “직원 본인의 소홀한 행동 때문에 코로나19에 감염될 시 엄중 문책하겠다”고 경고했다가 다음날 사과하기도 했다. 지난달 26일 동원그룹 계열사 동원홈푸드도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는 메일을 직원들에게 보냈다가 논란이 됐다.

하지만 회사의 이런 강경 대응을 이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세종시의 한 중소기업 대표는 “대기업과 달리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확진환자가 나오면 공장이 안 돌아가 납품기일 지연으로 계약 취소는 물론 존폐 위기까지 몰릴 수 있다”면서 “최근 매출이 크게 줄어든 영세업체는 과잉 단속을 안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확진환자가 발생한 한 건설사 관계자도 “한 사람 때문에 수십 명이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일부는 월급을 제대로 못 받고 관리자는 경위서를 쓰고 이제는 공사 장기화 우려까지 이어지고 있다”면서 “가뜩이나 업무 특성상 중국인 근로자가 10명 중 7명이나 되니 한데 모여서 일하는 건설현장은 더 예민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 대기업 직장인도 “개인 일탈이 회사에 엄청난 손해가 될 수 있어서 하는 조치인데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면 된다”면서 “월급 받고 회사를 다니는 이상 과잉지침이라도 단기간이고 이런 비상 상황이라면 이해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익단체 ‘직장갑질119’에서 노무 상담을 지원하는 권남표 노무사는 “아무리 심리적 불안감 해소나 질병 관리 차원이라 해도 휴일 동선이나 가족 사생활을 묻는 것은 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상 업무 적정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이자 자유권 침해에 해당하기에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면서 “노동조합 등을 통해 이런 지침을 거부하기가 어려운 중기 업체에서는 오히려 ‘보여주기식 거짓보고’만 나올 수 있으니 ‘사회적 거리두기’ 당부나 유연근무 확대 같은 유인책을 쓰도록 권한다”고 조언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20-03-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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