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기업 실질적 지배 동일인 발표
현대 정몽구 시대 21년 만에 마감 가능성
효성, 2017년 조 회장 취임 후 매년 요청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이면 현대차 총수는 21년 만에 바뀐다. 공정위는 내부 검토를 거쳐 오는 5월 1일 대기업집단의 동일인을 지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정 회장의 회장 취임과 올해 정 명예회장의 현대모비스 등기이사직 사임 등 절차가 이뤄진 만큼, 동일인 변경이 이뤄지면 명실상부한 ‘정의선 시대’가 열린다.
조현준 효성 회장
효성그룹은 조 명예회장의 건강 상태를 동일인 변경 사유로 제시하며 병원 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명예회장의 주식의결권 일부를 조 회장에게 위임하겠다는 내용의 서류도 함께 낸 것으로 전해졌다. 조 명예회장은 지병인 담낭암이 재발해 최근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효성 관계자는 “조 회장이 취임한 2017년 이후 매년 (동일인 변경을) 신청했고 올해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조 명예회장은 1300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건강 상태 등으로 법정 구속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법인세 포탈 혐의 일부를 무죄로, 위법배당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낸 바 있다.
공정위는 지배력을 행사하는지를 기준으로 동일인을 결정한다. 소유 지분이 적어도 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면 동일인이 될 수 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21-03-0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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