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에 불공정… 업계 최대액 53억 97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형슈퍼마켓(SSM)인 ‘GS슈퍼’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의 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53억 9700만원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SSM 분야 제재 가운데 역대 최대 과징금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거래하는 모든 한우납품업자들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장려금 명목으로 월매입액의 5%를 일률적으로 공제하는 방식으로 총 38억 8500만원을 가져갔다. 상품 판로가 아쉬운 납품업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 여기에 GS리테일은 같은 기간 연간거래 기본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았는데도 146개 납품업자로부터 353억원의 판매장려금을 받았다.
GS리테일은 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빼빼로데이’ 등 일정 기간이나 특정 계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 113만 1505개(약 56억원어치)를 구체적인 조건도 없이 반품 처리했다. 나아가 140만 6689개(약 32억원) 상품의 경우 납품업자의 ‘자발적 반품’으로 허위 처리했다.
이 외에 GS리테일은 점포를 신규 오픈하거나 리뉴얼하면서 46개 납품업자로부터 1073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사전 약정 없이 근무하도록 하고, 26개 축산납품업자와 판매 촉진 행사를 하면서 비용을 전부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행위도 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1-04-1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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