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단협 결렬… 노조 파업 찬반 투표 가결
사측, 정년 65세로 연장 요구안에 선 그어
“납득할 안 제시하면 교섭” 타결 가능성도
재계 “양측 양보할 명분 충분, 합의할 듯”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 결렬을 선언한 전국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7일 파업 찬반 투표에서 83.2%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조합원 4만 3117명(투표율 88.7%)이 투표해 3만 5854명이 파업에 동의했다. 노조의 파업 결의는 정 회장이 지난해 10월 회장에 취임한 이후 처음이다. 노조는 투표 이후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실제 파업에 돌입할지를 논의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사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하고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갖게 된다. 현대차 노조의 파업은 3년 만이다. 2019년과 지난해에는 무분규 타결로 주목받았지만 올해는 노조가 “더는 양보하지 않겠다”며 강경일변도로 변했다.
노조는 임금 기본급 9만 9000원(정기·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당기순이익 30%를 성과금으로 지급, 정년 최대 65세까지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기본급 5만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금 100%+300만원, 품질향상격려금 200만원 등을 제시하며 정년 연장에는 선을 그었다. 이에 노조는 파업으로 대응에 나섰다.
현대차 노조의 파업 소식에 대한 여론이 부정적으로 흐르자 노조는 보도자료를 내고 “쟁의행위(파업)는 노동자의 합법적 권리이니 왜곡된 시선을 거둬달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대기업과 공기업들이 임금을 인상하고 풍족한 성과급으로 직원의 사기를 진작시킬 때에도 임금동결과 부족한 성과급을 받고 무분규로 교섭을 타결했다”면서 “사측은 노조의 정당한 요구에도 분배정의를 왜곡하며 조합원을 하인 취급하고 있다. 파업이 맹목적인 수단이 될 수 없지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이해해달라”고 주장했다. 다만 노조는 “쟁의기간에도 회사가 납득할 만한 안을 가지고 교섭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임하겠다”며 8월 초 휴가 전 타결 가능성을 열어놨다.
노조의 파업 결의에 정 회장이 내세워 온 소통 경영도 물거품이 될 상황에 놓였다. 정 회장은 수석부회장 시절부터 타운홀 미팅을 통해 임직원과 격의 없는 소통을 해 왔다. 지난해 10월 회장 취임 17일 만에 울산공장에서 노조 집행부와 간담회를 하고 “노조의 요구에 열린 자세로 임하겠다”며 소통과 협력을 강조했다. 현대차그룹 회장이 노조 집행부와 만난 건 2001년 정몽구 명예회장 이후 19년 만의 일이었다.
현대차 노사 대치 국면이 장기화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사측은 정 회장의 리더십을 지키는 동시에 취임 후 첫 파업을 막아야 하고, 노조는 코로나와 반도체 공급 부족사태 속 경영 실적 하락의 주범이 되는 건 피해야 한다”면서 “서로 양보해야 할 명분은 충분하니 금방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1-07-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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