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이재용 정상적 경영복귀 앞날은
삼성, 총수 부재 해결… 투자 불확실성 해소박범계 “가석방·취업제한은 별개의 문제”
가석방 전 삼성물산 합병 재판에 부담도
국민신뢰 회복 방안도 추가로 고민할 듯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받은 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지난 2윌 법무부로부터 5년간의 취업제한 통보를 받은 상태다. 재계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이 미등기 임원으로 무보수로 일했기 때문에 취업한 게 아니라는 해석을 내놓기도 하지만, 일단 법무부로부터 취업제한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만큼 이 부회장이 이를 모르쇠하기는 쉽지 않다. 취업제한 규정이 모호한 점을 이용해 경영에 복귀할 수는 있겠지만, 이로 인해 논란이 커지거나 여론이 악화될 수 있는 점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이 법무부에 취업 승인 신청을 할 것이란 관측도 내놓는다. 특경가법 제14조의 2항은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취업제한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발표하며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을 고려했다”고 밝히며 이 부회장의 정상적인 경영 복귀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박 장관은 10일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가석방과) 취업제한은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특별사면이 아닌 가석방이란 카드를 선택한 상황에서 여권으로선 취업제한 해제에 따른 특혜 논란 등 또 다른 후폭풍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측은 취업 승인 신청 여부와 관련해 “결정된 바가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출소를 사흘 앞둔 10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삼성전자 사옥 앞에 내걸린 회사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뉴스1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출소 후 당분간 사업 현안을 파악하고 건강을 추스른 뒤 공식적인 경영 복귀 시점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가석방 신분으로 자유로운 해외 출장이 어려운 만큼 평택 반도체 사업장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코로나19 백신 위탁생산 현장 등 국내 사업 현장을 우선적으로 챙길 가능성도 제기된다. 더불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상속세 납부와 맞물려 대규모 의료 공헌과 미술품 기증 의사를 밝혔던 것처럼 삼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도 추가로 고민할 것으로 관측된다.
2021-08-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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