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 단지보다 전기 덜 사용하면 돈으로 돌려준다

옆 단지보다 전기 덜 사용하면 돈으로 돌려준다

류찬희 기자
입력 2022-01-24 14:43
업데이트 2022-01-24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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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한국전력 ‘에너지 캐시백’제도 도입

주변 아파트 단지나 가구보다 전력 사용량이 적으면 절약한 전력만큼 현금으로 돌려받는 ‘에너지캐시백’ 제도가 세종시와 전남 나주·충북 진천혁신도시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세종시청에서 3개 혁신도시 지자체장과 한국전력공사 사장, 에너지시민연대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캐시백 시범사업 협약식’을 가졌다.

사업에 참여한 아파트 단지가 전체 참여 단지보다 평균 전기 사용량이 적으면 절감량에 따라 구간별로 20만∼300만원의 캐시백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아파트 단지 각 세대도 개별적으로 참여 가능하며, 전체 참여 세대보다 평균 전기 사용량이 적으면 1kWh(킬로와트시)당 30원을 현금으로 돌려준다.

산업부는 3개 혁신도시 시민들이 전기사용량을 5%만 줄여도 연간 약 34GWh(기가와트시)의 전기를 절약하고, 500㎖짜리 페트병 2억 2000만개를 생산·폐기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양만큼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있다고 분석했다.

한전은 3개 도시에서 24∼28일 신청·접수를 받고 2∼5월의 절감 실적에 따라 6월 중 캐시백을 지급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아파트 단지나 세대는 한전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산업부는 에너지 캐시백 사업을 올여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이날 협약식에서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안은 에너지캐시백과 같이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효율을 높이는 것”이라면서 “에너지 절약 실천이 탄소포인트제 등 다른 대국민 프로그램과 연계돼 국민생활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지자체,시민단체,에너지 공기업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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