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분석] 美, 신산업 분야 개방 속셈… 韓, 이참에 ISD 등 손보기

[뉴스 분석] 美, 신산업 분야 개방 속셈… 韓, 이참에 ISD 등 손보기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17-07-14 00:50
수정 2017-07-14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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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개정 협상 요구 ‘FTA 청구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 5년 만에 다시 협상 테이블에 올랐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FTA를 무기 삼아 통상 압력을 본격화할 태세다. 우리 정부는 어느 정도 예상했던 사안인 만큼 시간을 두고 차분하게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전문가들도 “주눅 들 필요는 없다”고 입을 모은다. 다만 정부조직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할 장수(통상교섭본부장)가 공석인 것은 고민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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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3일(한국시간) 성명을 내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무역 장벽을 제거하고 협정 개정 필요성을 고려하고자 올 8월에 한·미 FTA와 관련한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열자고 한국 정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미 정상회담 12일 만에 FTA 청구서를 보내 온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든 가능성에 대해 예단하지 말고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FTA가 발효된 5년 동안 우리가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한 건 오히려 줄었다”며 “반대로 미국으로부터 한국이 수입한 건 많이 늘었다”면서 “과연 이게 FTA 효과에 의해 미국 측의 무역수지 적자가 가중된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미국 측이 요구하는 게 있을 것이고 우리 측 요구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당당히 임해야 한다”고 대통령이 강조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FTA 발효 5년간의 두 나라 ‘득실 계산서’를 따져 차분히 대응하자는 게 정부 기류다. 하지만 미국 우선주의를 강하게 표방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통상 문제를 외교나 안보 문제와 연결시키면 협상전략이 복잡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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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R “한·미 FTA 특별공동위 개최 요청”
USTR “한·미 FTA 특별공동위 개최 요청”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2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위한 절차를 공식 개시한 가운데 이날 USTR 홈페이지에 “한·미 FTA 특별공동위원회 회의 개최를 미국이 요청한다는 점을 한국 측에 공식 통보했다”는 공지가 떠 있다.
USTR 홉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미국의 진짜 속셈은

겉으로는 자동차와 철강에서 미국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점을 내세우지만 속내는 더 복잡해 보인다. 미국은 일단 ‘한·미 간 무역불균형’을 강조한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한·미 FTA가 발효된 이후 우리의 대(對)한국 상품수지 적자가 132억 달러에서 276억 달러로 급증했다”고 주장했다. 법률시장 개방, 스크린쿼터제 등에 대한 외국 지분 투자 허용 등도 거론할 공산이 높다.

미국은 그동안 미국 자동차에 대한 한국의 비관세 장벽과 한국을 통한 중국 철강의 덤핑 수출을 ‘불공정 무역’ 사례로 지목해 왔다. 단기간에 가시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반덤핑·세이프가드(특정품목 수입 급증 시 관세 인상이나 수입량 등을 제한하는 조치)도 총동원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지난달에만 한국을 겨냥해 반덤핑 조사를 세 건이나 개시했다. 태양광 전지와 세탁기를 대상으로 한 세이프가드 조사도 시작했다.

미 상무부는 한국을 포함한 16개국과의 무역적자를 분석한 보고서도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안보 문제를 무역협상에 이용하는 것을 서슴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방위비 분담 등 안보현안을 지렛대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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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대응 전략은

우리 정부는 한·미 FTA로 인한 실제 영향과 개정 필요성 등을 검토하는 게 먼저라는 입장이다. 우리 정부는 한·미 FTA 체결 후 미국 자동차의 한국 수입 증가율(37.1%)이 한국 자동차의 미국 수출 증가율(12.4%)보다 3배 가까이 높다는 점을 적극 부각시킬 계획이다. 또 우리나라를 경유해 미국으로 가는 중국 철강도 우리나라 전체 철강 수출 물량의 2% 남짓에 불과한 점을 반박 논리로 내세울 작정이다.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무역적자의 원인이 한·미 FTA가 아니라 양국 경제 기초와 수요의 차이, 거시 경제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점도 설득할 계획이다.

통상전문가들은 한·미 FTA 체결 이후 우리나라가 적자를 보고 있는 지식재산권과 여행 서비스, 한·미 FTA 체결 당시 논란이 됐던 ‘투자자국가소송제’(ISD) 부분에서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야 한다고 지적한다.

●향후 절차는

한·미 FTA 협정문은 한쪽이 공동위 특별회기 소집을 요구하면 별도 합의가 없을 경우 상대방은 30일 이내 개최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동위가 열리더라도 이것이 곧 ‘개정 협상 개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여한구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은 설명했다. 여 국장은 브리핑에서 “공동위 개최는 한·미 FTA에 규정된 일상적인 논의를 하는 것으로 양쪽이 합의해야 개정 협상에 돌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가 거부하면 미국이 일방적으로 개정 협상을 시작할 수는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 경우 다른 형태의 통상 압력이 더 거세질 수도 있어 일단 개정 협상에 임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여 국장은 “우리도 요구할 게 많다. (개정 협상이 시작되면) 당당히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미 FTA는 미국 업계에도 굉장히 중요한 협정”이라면서 “(미국이) 한·미 FTA를 하루아침에 폐기하면 미국 업체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뜻을 같이했다. 민간 통상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이번 개정 협의가 마무리되면 미국은 다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새 모델을 한·미 FTA에 장착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서두르지 말고 미국의 NAFTA 새 모델이 나온 뒤에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제는 우리 측 전략책임자인 통상교섭본부장이 공석이라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달 5일 통상교섭본부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아직 논의조차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절차도 아직 시작하지 못한 상태다. 정부는 일단 정부조직법 통과 뒤에 협의를 시작하자고 미국을 설득할 계획이다.

●전면 재협상인가, 개정인가

설사 양쪽이 합의하더라도 기존 협정문을 개정 또는 수정하는 차원이지 ‘전면 재협상’은 아니라고 우리 정부는 선을 그었다. 개정 협상에 합의하면 한국은 통상절차법에 따라 산업부 장관이 통상조약 체결 계획을 만들어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미국은 통상 협정 협상과 체결 모두 의회 권한이다. 다만 의회는 무역촉진권한법(TPA)에 따라 구체적인 협상 권한을 행정부에 ‘위임’한다. 행정부가 개정 협상을 마무리한 뒤에는 의회에서 이를 별도 법률안으로 제·개정하는 절차를 밟는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용어 클릭]

■개정(amendment) 관련 법 등을 통해 협상 내용을 공식적으로 고치는 것이다. 예컨대 미국은 무역촉진권한법(TPA)을 손봐야 한다. 법을 고치는 만큼 미국은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국회에 보고하면 된다.

■수정(modification) 법을 손대지 않고 행정부 역량 안에서 조항을 손질하는 것이다. 개정보다 고치는 강도가 약하고 손질 범위도 적다.

■재협상(renegotiation) 우리나라와 미국 언론에서 많이 쓰고 있지만 협정문상의 공식 용어는 아니다. 개정과 수정은 기존 협정을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의 ‘손질’이지만 재협상은 협정 자체를 뒤엎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뉘앙스가 강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한·미 정상회담 때 “FTA 재협상(renegotiating a trade deal)이 이미 진행 중”이라며 재협상 표현을 쓴 것은 강한 단어를 통해 협상의 주도권을 쥐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어 보인다.

2017-07-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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