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쓰면 환급 최대 2배… 연봉 많은 배우자에 몰아주기

체크카드 쓰면 환급 최대 2배… 연봉 많은 배우자에 몰아주기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7-07-13 18:08
수정 2017-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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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챙기는 카드 사용 꿀팁

‘유리지갑’인 직장인들은 어떻게 돈을 써야 원천징수된 세금 중에서 많이 되돌려받을 수 있느냐가 큰 관심사다. 계획적인 소비를 해야 원천징수됐던 세금을 환급받는 짭짤한 ‘13월의 월급’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손쉽게 소득공제 환급분을 늘리는 방법의 하나가 효율적인 카드 사용이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소득공제 ‘대박’을 위한 ‘카드 사용 꿀팁’ 7가지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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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원칙은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 쓰기’다. 연봉의 25% 넘게 카드를 긁으면 그 초과분의 15∼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300만원 한도로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때 체크카드는 30%, 신용카드는 15%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연봉 3000만원인 직장인이 연 1500만원을 신용카드로 쓰면 19만원을 돌려받지만 체크카드는 이보다 18만원 많은 37만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이나 전통시장에서 카드로 결제하면 공제한도(300만원)와 별도로 각각 100만원까지 소득에서 공제된다. 반면 자동차 구입비나 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보험료, 수업료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부터는 중고차 구입 때 카드로 결제하면 금액의 10%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맞벌이 부부라면 각자의 ‘공제 문턱’인 연봉의 25%가 얼마인지 따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문턱을 넘기 쉬운 사람의 카드를 먼저 사용하는 게 유리하다. 부부의 소득 차이가 크다면 오히려 소득이 많은 쪽의 카드를 집중적으로 쓰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카드 부가서비스를 고려해 공제 문턱을 넘을 때까지는 서비스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그 이후에는 체크카드를 써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자신이 가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에 부여되는 부가서비스 혜택을 자세히 살펴 종합적으로 선택하는 게 바람직하다.

미리 정해둔 금액까지만 체크카드로 결제하고, 그 이상 금액은 신용카드로 결제되는 겸용카드를 쓰는 것도 한 방법이다. 누적 카드 사용액은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hometax.go.kr)에서 매년 10월쯤 알아볼 수 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7-07-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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