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송금 신원 확인… FIU 보고
100만원 이상 땐 고객 정보 요구금융당국이 다음달 15일부터 해외송금 업무를 시작하는 핀테크 업체들에 테러자금 조달 차단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결과 테러자금 조달 차단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따른다고 13일 밝혔다. G20 정상들은 지난 7∼8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정상회의를 마치고 성명을 통해 소액거래 수단 증가에 따른 테러자금 조달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관계부처·민간기관 간 협력 대응을 요청했다. 법인 등의 투명성 강화 및 실제 소유자 관련 국제기준의 이행도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내 핀테크 업체들도 국제기준에 맞는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 조달 차단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핀테크 업체를 통한 송금 가능액은 건당 3000달러 이하, 연간 누계 2만 달러까지이다. 핀테크 업체들은 금융회사와 마찬가지로 고객의 신원과 실제 소유자, 금융거래 목적 등을 확인하고, 고객의 금융거래가 자금세탁 또는 테러자금 조달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으면 거래내역을 FIU에 보고해야 한다. 또 100만원 이상 송금할 때 송금인·수취인의 성명·계좌번호 등을 송금받는 금융회사에 제공해야 한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7-07-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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