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부업체 등은 빚 독촉에 착수하기 3영업일 전에 채무자에게 빚의 원금과 이자, 불이행기간 등 세부 명세를 통지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7일부터 이런 내용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채권추심 금융회사들은 연체 발생 등에 따라 변제촉구 등 추심업무에 착수하는 경우, 착수 3영업일 전에 추심채권의 세부명세를 채무자의 이메일, 우편 또는 이동전화번호로 통지해야 한다. 채권처리절차 안내문과 불법 채권추심 대응요령,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 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등도 사전에 알려야 한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금융감독원은 7일부터 이런 내용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채권추심 금융회사들은 연체 발생 등에 따라 변제촉구 등 추심업무에 착수하는 경우, 착수 3영업일 전에 추심채권의 세부명세를 채무자의 이메일, 우편 또는 이동전화번호로 통지해야 한다. 채권처리절차 안내문과 불법 채권추심 대응요령,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 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등도 사전에 알려야 한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7-11-07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