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으로 각각 가구당 최대 250만원, 50만원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300만 가구를 넘어섰다.
국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층에게 실질 소득과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근로장려금의 경우 배우자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동거 부양하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거나, 30세 이상으로 지난해 부부 합산 연간 소득이 단독 가구는 1300만원, 홑벌이 가구는 2100만원,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 미만이면서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 4000만원 미만인 가구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며,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올해 지원 대상은 근로장려금 200만 가구, 자녀장려금 64만 가구, 근로·자녀장려금 중복 지원 43만 가구 등 총 307만 가구다. 올해부터 단독 가구 기준 근로장려금 수급 연령이 40세에서 30세로 낮아져 지난해보다 9만 가구 늘었다.
ARS(1544-9944)나 모바일 앱,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신청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면 된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국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층에게 실질 소득과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근로장려금의 경우 배우자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동거 부양하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거나, 30세 이상으로 지난해 부부 합산 연간 소득이 단독 가구는 1300만원, 홑벌이 가구는 2100만원,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 미만이면서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 4000만원 미만인 가구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며,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올해 지원 대상은 근로장려금 200만 가구, 자녀장려금 64만 가구, 근로·자녀장려금 중복 지원 43만 가구 등 총 307만 가구다. 올해부터 단독 가구 기준 근로장려금 수급 연령이 40세에서 30세로 낮아져 지난해보다 9만 가구 늘었다.
ARS(1544-9944)나 모바일 앱,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신청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면 된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5-0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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