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자엔 철도 할인에 세무조사 시기 선택도 혜택

모범납세자엔 철도 할인에 세무조사 시기 선택도 혜택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0-03-03 16:14
업데이트 2020-03-03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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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제공
국세청 제공
올해부터 세무서장 표창 이상을 받은 ‘모범 납세자’는 정기 세무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주중 고속철도도 10~30% 가량 싸게 탈 수 있다.

국세청은 3일 ‘제54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올해 새롭게 추가되는 모범 납세자 우대 혜택을 알렸다. 기업인의 관심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정기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다. 올해는 세무서장 표창 이상자가 순환 조사 대상자일 경우 정기 세무조사 시기를 국세청과 사전에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기존에 국세청장 표창 이상자에게 수상일로부터 3년(지방국세청장 표창 이하자는 2년) 동안 제공되던 세무조사 유예·납세 담보 면제 혜택이 더욱 확대된 것이다.

SRT(수서고속철도)·코레일 등 철도 요금 할인 혜택도 있다. 모범 납세자가 SRT·코레일 예매 사이트에서 회원 가입한 뒤 열차를 예매하면 주중 요금에 한해 10~30% 할인받을 수 있다.

또 공항 출입국 우대 심사대, 전용 보안 검색대 이용 혜택은 기존 ‘국세청장상 이상 수상자’에서 ‘지방청장상 수상 이상자’로 확대된다. 인천국제공항 납세지원센터 내 ‘모범 납세자 전용 비즈니스 센터’에서 컴퓨터·복합기·전화기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이 센터에서는 해외에서 쓸 수 있는 휴대용 통·번역기도 무료로 빌려준다.

이 밖에 성실 납세와 더불어 기부·봉사 등을 통해 사회에 공헌했거나 지역 경제에 기여한 납세자에게 수여하는 ‘아름다운 납세자’ 표창 대상자는 근로소득자로까지 확대된다. 아름다운 납세자 표창 수상자에게는 모범 납세자와 동일한 우대 혜택이 주어진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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