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 임대료 6개월 납부 유예

영구임대주택 임대료 6개월 납부 유예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0-03-16 23:16
업데이트 2020-03-17 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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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공공임대 8만 5000가구 4~6월 임대료 50% 할인해 주기로

SRT 운임 동대구 등 10% 일괄 할인
KTX 동대구역 고객엔 1만원 특가로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영구임대주택 입주자(13만 3000가구)가 내야 할 임대료를 6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 대구·경북 지역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에겐 임대료를 3개월간 절반만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함께 이런 내용의 민생 지원·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우선 전국 LH 영구임대주택 13만 3000가구에 대해 임대료를 6개월간 유예하고, 1년간 분할해 낼 수 있도록 했다. 대구·경북 지역은 오는 8월까지, 전국 나머지 지역은 다음달부터 9월까지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는 오는 27일부터 인터넷, 모바일 등 비대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에 대한 보증료율 할인폭을 3%에서 5%로 확대한다.

피해가 집중된 대구·경북 지역에는 임대료 감면을 결정했다. LH는 대구·경북 지역의 영구·국민·행복·매입임대 등 공공임대주택 8만 5000가구 입주자에 대해 다음달부터 6월까지 석 달치 임대료를 50% 감면한다. HUG도 최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 청도, 경산, 봉화 지역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발급 건에 대해서도 오는 27일부터 보증수수료를 40% 할인할 예정이다.

철도 운임도 대폭 할인된다. 수서고속철(SR)은 SRT 운임의 최대 할인 가능폭을 60%로 확대하고, 특히 동대구·김천구미·신경주역에서 승하차하는 모든 고객의 운임을 10% 일괄 할인한다. 코레일도 KTX 동대구역 승하차 고객을 대상으로 1만원 특가상품을 출시한다.

현재 코레일과 SR은 코로나19 관련 의료봉사자에게 열차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코레일은 이들에게 KTX 특실 무료이용권 제공도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20-03-1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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