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올해 30만원 더 해준다

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올해 30만원 더 해준다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0-07-22 20:44
업데이트 2020-07-23 02:3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신용카드

이미지 확대
급여 7000만원 이하, 330만원 한도 공제
액상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는 2배 인상

올해 한시적으로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30만원 상향 조정된다. 내년 초 연말정산 때 소득세 부담을 줄여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기획재정부가 22일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에는 총급여액에 따라 200만~300만원이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올해 30만원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내년 연말정산(2020년 귀속분) 때부터 적용된다. 소득공제 제도는 신용카드를 비롯해 사용액 중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결제 수단별 공제율(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등)을 적용해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다.

정부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경우 소득공제 한도를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7000만원 초과 1억 2000만원 이하는 250만원에서 280만원으로 올렸다. 총급여가 1억 2000만원을 초과하면 소득공제 한도가 20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늘어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도서구입·공연장·미술관에서 연간 100만원만큼 공제를 더 받을 수 있고,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금액에 대해서도 각 100만원씩 공제 혜택이 있다. 이를 감안하면 최대 630만원(330만원+3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정부는 내년부터 액상형 전자담배에 매기는 개별소비세를 니코틴 용액 1㎖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2배 올리기로 했다. 일반 궐련 담배 1갑과 액상형 전자담배의 니코틴 용액 0.8㎖의 흡연 효과가 같다고 보고 조정했다. 궐련 담배 1갑(20개비)당 개소세는 594원, 궐련형 전자담배는 529원인데, 액상형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세금은 0.8㎖당 297원이라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세금 인상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20-07-23 3면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