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달러 찾고 보험사 환전 신청 OK

편의점에서 달러 찾고 보험사 환전 신청 OK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0-11-02 18:10
업데이트 2020-11-03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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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외환거래 규제 완화… ATM·창구서 해외 송금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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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온라인(앱)을 통해 환전을 신청하고 집 근처 편의점에서 달러를 받는 게 가능해진다. 또 보험사를 통해서도 환전을 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환전과 관련한 새로운 서비스를 준비 중인 사업자로부터 이 서비스가 규제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질의받은 결과 총 5건에 대해 규제가 없거나 면제할 계획임을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6월 ‘외환서비스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환전 관련 각종 규제를 완화했는데, 이를 통해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하려는 민간 사업자들로부터 사전에 정부의 유권해석 질의를 받아 답변을 완료한 것이다.

A사업자는 고객의 환전대금을 편의점에 맡기고, 고객은 문자메시지 등으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수령하는 게 가능한지 질의했다. 기재부는 편의점도 환전사무 위·수탁 가능 기관에 해당되고 환전 대금 수령 때 비대면·간소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다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A사업자는 내년 3월 온라인 환전 신청과 편의점을 외화 수령 장소로 하는 서비스를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B사업자는 고객이 보험사(앱)를 통해 은행에 환전을 신청(1일 100만원 한도)하고 은행 지점에서 받는 서비스가 규제에 걸리지 않는지 질의했다. 기재부는 환전사무 수탁기관이 이행보증금 적립 의무가 있지만, 단순히 환전 신청을 접수만 하는 경우는 이 규제를 면제해 주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B사업자는 내년 2분기 보험사를 통한 환전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C사업자는 외국인 관광객이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외화)하고, 방한해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에서 수령(원화)하는 서비스가 가능한지 질의해 ‘문제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C사업자는 ATM 업체와 계약 등을 거쳐 내년 3월 이런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 ▲환전영업자에게 무인 환전 기기를 대여하고 ‘고객지원센터’ 운영을 대행하는 서비스 ▲무인 환전 기기를 통한 송금 신청 접수 등도 사업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따라 내년 2분기와 3월에 각각 관련 서비스가 출시된다.

앞서 기재부는 ‘외환서비스 혁신 방안’을 통해 은행과 환전영업자, 소액송금업자(증권·카드사 등)가 환전·해외송금 사무를 택배사, 주차장, 항공사 등에도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소액 해외송금업자가 무인기기, 창구 거래를 통해 고객으로부터 대금을 받거나 외국에서 송금된 대금을 고객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온라인 서비스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 집 근처 새마을금고 등에서 ATM 또는 창구거래를 통해 해외 송금하는 게 가능하다.

기재부는 다음달에도 새로운 환전 서비스를 준비 중인 사업자로부터 유권해석 질의를 받고 출시를 지원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거래 편의와 수요자 만족도 등을 모니터링하고 불법 외환거래 방지를 위한 감독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0-11-0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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