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까지 사업자 종합소득세 중간 납부...코로나 피해자는 연장

30일까지 사업자 종합소득세 중간 납부...코로나 피해자는 연장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0-11-05 17:05
업데이트 2020-11-0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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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57만명에 중간예납세액 고지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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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
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
종합 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이달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중간예납해야 한다. 대상자는 개인사업자 157만명이며 이 가운데 소규모 자영업자 87만명에 대한 납기는 3개월 연장됐다.

국세청은 개인사업자 157만명에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5일 밝혔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지난해분 종합소득세 최종 부담액, 즉 중간예납기준액의 50%를 올해 상반기분으로 가정해 미리 내고 나머지를 내년 확정신고 때 납부하게 하는 제도다. 대상은 올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로, 임대소득 분리과세를 선택한 주택임대소득자도 소득이 있다면 대상에 포함된다. 올해 사업을 새로 시작했거나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으면 제외된다. 또 중간예납세액을 산출해 30만원 미만일 때에도 중간예납 의무가 없다.

사업 부진으로 올해 상반기 소득세액 계산액, 즉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못 미친다면 국세청이 고지한 중간예납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50%) 대신 직접 산출한 중간예납추계액을 이달 말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중간예납추계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신고만 하고 내지 않는다. 지난해 적자를 본 탓에 중간예납기준액이 0원이라도 올해 상반기에 종합소득이 발생한 복식부기의무자는 반기 결산해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해 납부기한을 내년 3월 2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했다. 납기가 연장된 인원은 87만명이다. 납기 연장이 적용되는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은 도·소매업 등 15억원 미만, 제조·음식·숙박업 등 7억 5000만원 미만, 서비스업 등 5억원 미만 등이다. 다만 부동산 임대, 유흥주점, 단란주점, 전문직,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넘는 개인사업자는 직권 연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기 연장 대상이 아니어도 경영난을 겪는 개인사업자는 세무서에 신청하면 최장 9개월간 납부기한이 미뤄진다. 납기 연장 등 세정 지원을 받으려는 납세자는 27일까지 홈택스(www.hometax.go.kr)나 관할 세무서 우편·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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