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설치 시설서 모든 충전시설로 확대
‘친환경자동차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
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전기차 충전 시설에 주차한 일반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21일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런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존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에만 한정했던 주차 단속을 모든 충전 시설로 확대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현행 친환경자동차법은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 시설 내 충전구역에 주차한 일반 차량에 대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문제는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 구역이 매우 적다는 점이다. 2017년 4월 6일 이후 지어진 건물 중 100면 이상 주차 구획을 갖춘 공공건물이나 500가구 이상의 아파트가 충전기 의무설치 구역인데, 서울시 전체로 보면 2.7%에 그친다. 전기차주 사이에서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모든 아파트 내 전기차 충전구역도 주차 단속과 과태료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이 의원은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일반차량 주차) 등에 대한 단속 대상이 친환경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으로만 국한돼 충전 방해 행위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단속과 과태료 부과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현행법상 단속과 과태료 부과 권한이 시도지사로 돼 있어 즉각적인 대응이 곤란해 단속 효율성이 떨어지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21-02-2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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